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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행정 소송 중앙 집중식 관할권 규정
법적 주관성:

행정소송 제 1 심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더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행정소송에서 1 심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법원에서 심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세관 또는 본 관할 구역, 최고인민법원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처리하다.

법적 객관성:

관할이란 각급 인민법원과 각지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력 구분으로 행정재판조직제도, 시민소송권 보장, 헌법분권제도 등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소송법제도다. 첫째, 행정소송 관할을 이해할 때 1 과 같은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관할은 일반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이다. 해사법원, 군사법원, 철도운송법원 등 전문법원은 행정사건을 접수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송법은 제 6 조 제 2 항에 전문인민법원,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며, 집행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청한 사건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 관할은 상급 하급법원과 동급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구분이다. 관할은 서로 다른 심급간, 동급별 지방법원 간 권한 구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관할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구분이다. 관할권에는 2 심 및 재심 사건의 분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4 급 2 심제를 실시하고, 2 심은 1 심의 연속이다. 1 심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 심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다. 또한 집행은 1 심 사건의 관할 기준에 달려 있다. 4. 관할권과 사법권 및 주관권 개념 사이의 관계. 행정 재판권은 관할 기관, 관할 기관, 관할 기관, 소송 지휘 기관, 집행 기관 등 행정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법이다. 사법권은 사법권의 실현 형태 중 하나이며 사법권은 사법권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권한은 관할권의 전제이다. 주관이란 법원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말하며,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논란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할권은 법원 시스템 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을 말한다. 둘째, 관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관할이 1,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급 관할은 각기 다른 재판급 법원 간의 관할권 구분을 해결했고, 행정소송법은' 열거' 와' 개괄' 이라는 두 가지 규정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중급 인민법원의 세관 사건, 발명 특허 사건의 관할은 열거성 규정이고,' 중대복잡' 의 기준은 개괄적인 규정이다. 지리적 관할은 어느 지방 법원이 행정 안건을 접수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단순함' 방식을 채택했다. 법정 관할권 및 판결 관할권. 법정 관할권은 법에 의해 직접 결정된 관할권을 가리킨다. 재판 관할권이란 법원이 특수한 상황에서 양도 지정 등을 통해 결정한 관할 (지정 관할, 양도 관할 및 이전 관할 포함) 입니다. 3.* * * 동일 법인 및 단일 법인. * * * 동일한 관할권은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일 관할권은 단 하나의 법원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 관할권 결정 고려 사항 행정소송법은 관할권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하다. 관할권 확정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 해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 시간, 경제, 법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 13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사법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고, 현지와 근근심리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세관과 특허 사건은 전문성이 강하므로 수준과 조건이 좋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 사법권의 정확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간섭 및 "압력" 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부담은 균형을 이룹니다. 관할권의 결정은 지방과 각급 법원 간의 소송 부담의 합리적인 구분을 고려해야 하며, 한 지역이나 일급 법원이 과부하되어 운영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범위는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 분쟁 처리 방면의 권력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할권은 법원 시스템 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