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일명' 특허' 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발명가 또는 그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발명품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84 에서 특허법을 공포하고 1985 에서 시행 세칙을 공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특허권의 성질은 주로 독점성, 시효성, 지역성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배타성
배타성, 일명 독점성 또는 배타성. 특허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허가 없이 또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특허권 (지적재산권) 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 중 하나이다.
제때에
적시성은 특허권자에 대한 법률의 보호가 무기한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한을 넘으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않고 특허권은 즉시 인류의 공동 재산이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영토권
지역성이란 어떤 특허권도 특정 지역 내에서만 생겨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유형재산과 구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법적 특징이다. 이 특성에 따르면, 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으로 보호되며, 양국 간에 양자 특허 (지적 재산권) 보호 협정이 없거나 * * * 특허 보호 (지적 재산권) 국제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에서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