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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 보급법》의 내용
제 1 장 총칙

제 2 장 농업 기술 확장 시스템

제 3 장 농업 기술의 보급 및 응용

제 4 장 농업 기술 진흥을위한 안전 조치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제 1 조 농업기술 보급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 연구 성과와 실용기술을 최대한 빨리 농업생산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의 지지와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업 기술" 이란 다음을 포함하여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에 적용되는 과학 연구 성과 및 실용 기술을 말한다.

(a) 육종, 재배, 시비 및 육종 기술;

(b) 해충 및 질병, 동물 질병 및 기타 해충 방제 기술;

(3) 농산물 수확, 가공, 포장, 보관 및 운송 기술

(4) 농업 투입물의 안전한 사용과 농산물 품질 안전 기술

(5) 농지 수리, 농촌 공급 배수, 토양 개량 및 수토 유지 기술

(6) 농업 기계화, 농업항공, 농업기상, 농업정보기술

(7) 농업 방재 완화, 농업 자원 및 농업 생태 안전 및 농촌 에너지 개발 및 이용 기술

(8) 기타 농업 기술.

이 법에서 언급 된 "농업 기술 진흥" 이란 시험, 시범, 훈련, 지도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출산 전, 생산 중 및 산후 전 과정에서 농업 기술을 홍보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는 농업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고, 고수익, 질, 효율성, 생태, 안전농업을 발전시킨다.

제 4 조 농업 기술 진흥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농업과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 소득 증가에 유리하다.

(2)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기구의 의지를 존중한다.

(c) 지역 조건에 따라 실험 및 시범을 통해;

(4) 공익 진흥 및 상업 진흥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5)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고려하여 생태적 이익에 중점을 둡니다.

제 5 조 국가는 과학기술인의 선진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 농업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현대 정보기술 및 기타 선진 전파 수단을 이용하여 농업 과학 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농업 기술 보급 방식을 혁신하고, 보급 효율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외국의 선진 농업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농업 기술 보급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조치를 취하고,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는 농업 기술 보급에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농업 임업 수리부 (이하 농업기술보급 부문)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술보급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관련 농업기술 보급을 책임진다. 동급 인민정부 과학기술부는 농업 기술 보급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농업 기술 보급 업무를 책임진다. 제 10 조 농업 기술 보급은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과 농업 과학 연구 기관, 관련 학교,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섭농 기업, 대중과학 기술 조직, 농민 기술자의 결합을 채택해야 한다.

국가는 공급 판매 합작사, 기타 기업사업기구, 사회단체, 사회 각계 과학기술자들이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1 조 각급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는 공익성 사업 단위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공익성 의무를 수행한다.

(1) 각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농업 핵심 기술의 도입, 실험 및 시범;

(2) 식물 병충해, 동물병, 농업재해 모니터링, 예보 및 예방

(3)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검사, 검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술 서비스

(4) 농업 자원, 산림 자원, 농업 생태 안전 및 농업 투입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5) 수자원 관리, 홍수 방지, 가뭄 방지, 농토 수리 건설을 위한 기술 서비스

(6) 농업 공공 정보 및 농업 기술 홍보, 교육 및 훈련 서비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2 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현역 농업 특색, 삼림자원, 수계, 수리시설 등의 배치에 힘을 집중하여 지방조건에 따라 현, 향, 지역적 국가농업기술 보급 기구를 설립하였다.

향진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 는 현급 인민 정부 농업 기술 보급 부문 관리 위주 또는 향진 인민 정부 관리 위주 체제 를 현급 인민 정부 농업 기술 보급 부문 의 업무 지도 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가 확정 했 다.

제 13 조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인원 편성은 서비스 지역의 재배 규모, 서비스 범위 및 업무 임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공익성 책임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의 일자리 설정은 전문기술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향진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의 직위는 모두 전문기술직이어야 하고, 현급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의 전문기술직은 총 일자리의 80%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의 전문기술직은 총 일자리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의 전문 기술 인력은 해당 전문 기술 수준을 갖추고 직무 책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가 새로 채용한 전문기술자들은 대학 학력을 가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조직한 전문기술수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치현, 민족향, 국가가 정한 연편 빈곤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중등 전문학교 관련 전문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국가는 고등 대학 졸업생과 과학기술 인원을 기층에 가서 농업 기술 보급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고, 기층 농업 기술 보급 팀을 충실히 강화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마을 농업 기술 서비스 스테이션과 농민 기술자가 농업 기술 보급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공익성 농업 기술 보급 활동을 돕는 농민 기술자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농민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직과 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는 마을 농업 기술 서비스 스테이션과 농민 기술 인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마을 농업기술서비스소와 농민기술자가 일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도와야 한다.

제 16 조 농업 과학 연구 단위와 관련 학교는 농촌 경제 건설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농업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전개하며, 농업 생산에서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관련 학교는 과학기술인의 농업기술 보급 성과를 업무심사와 직함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농장, 삼림장, 목장, 어장, 수리공사 관리 단위가 사회에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18 조 국가는 농촌 전문기술협회 등 대중과학기술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농업기술 보급에서 그 역할을 발휘한다. 제 19 조 중대 농업 기술 보급은 국가 및 지방 관련 발전 계획,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농업 기술 보급 부서가 과학 기술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각자의 직책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조직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농업과학연구단위와 관련 학교는 농업생산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문제를 연구과제로 나열해야 하며, 그 과학연구 성과는 농업기술보급기관을 통해 보급할 수도 있고,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직접 보급할 수도 있다.

국가는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관련 학교를 이끌고 비영리적인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21 조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기구에 보급된 농업기술은 반드시 보급 지역에서 시험을 거쳐 선진, 적용, 안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농업기술 보급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은 생산에 선진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는 기술훈련, 자금, 물자, 판매 등을 지원해야 한다.

농업 노동자와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은 자발적으로 농업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업 기술을 보급하려면 조건부 농가, 지역 또는 공사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응용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현 향급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는 농업 직공을 조직하여 농업 과학 기술 지식을 배우고 농업 기술 응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교육,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농업, 임업, 수자원 관리, 과학 기술 및 기타 부서는 농업 과학 연구 단위 및 관련 학교가 농업 기술 진흥 직업 기술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기술 진흥 인력 및 농업 근로자의 기술적 자질을 향상시켜야합니다.

국가는 사회력이 농업 기술 훈련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제 24 조 국가 각급 농업기술 보급 기구는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공익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 이외의 기술 이전, 기술 서비스, 기술 계약, 기술 컨설팅, 기술 주식 등으로 농업 기술을 제공하는 단위와 기술 인력은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수입과 식물 신종, 농업 기술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농업 기술 이전, 기술 서비스, 기술 청부,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입주,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는 농민 전문 합작사와 섭농기업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선진 농업 기술을 응용하는 데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6 조 국가는 대종 농산물과 우세한 특색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둔 농업 시범구 건설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시범구가 농업 기술 보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농업 산업화 발전과 현대 농업 건설을 촉진한다.

제 2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구매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여 사회력을 공공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 28 조 국가는 점차 농업 기술 보급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재정 예산에서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경비를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경비를 해마다 늘려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지출과 농업개발기금에서 일정 비율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로를 통해 농업기술 보급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농업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쓰인다. 중앙정부는 중대한 농업 기술 보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향 2 급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업무 경비는 현지 서비스 규모와 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각급 재정이 부담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자금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현 향국 농업기술 보급기구 전문기술자의 근무조건, 생활조건, 대우를 보장하고 개선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가 농업기술 보급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 향 촌이 농업 기술 보급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의 직함 평가는 그 전문 기술 수준과 보급 성과의 평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 3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이 실험 시범점, 사무실 장소, 훈련 시설 설비 보급 등 필요한 근무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실험 시범 장소, 생산 자료 및 기타 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농업 기술 보급 부문과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은 계획적으로 농업 기술 보급 인원에 대한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훈련을 조직하고,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농업 기술 보급 부서와 향진 인민 정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이 공익성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각급 농업 기술 보급 부문과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은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전문 기술자의 업무 책임제와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술 보급 부서가 주로 관리하는 향진 국가농업기술 보급 기관의 인원은 업무심사, 일자리 채용, 승진 등에서 향진 인민정부와 서비스 지역 내 서비스 대상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주로 향진 인민정부가 관리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술 보급부에서 지도하는 향진 국가농업기술 보급기관의 인원은 업무심사, 일자리 채용, 승진 등에서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술 보급부와 서비스 대상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33 조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에 종사하면 국가가 규정한 세금 신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 34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와 그 직원들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5 조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6 조 본법 위반으로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시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선진, 적용, 안전한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7 조 본법 위반으로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농업기술을 적용해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 기술 진흥 자금을 가로채고 횡령하는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