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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몇 년 이내
18 월 이내.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상술한 권리의 시작일은 신청일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2 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