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입법은 시작이 비교적 늦었지만, 발전이 신속하여 이미 국제 선진 수준과 접목되는 법률 체계를 세웠다. 지적재산권법의 연원은 지적재산권 법률규범의 표현 형식을 가리키며 국내입법연원과 국제공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일반 민사침해 행위와 거의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기본적인 유사한 법적 결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성격과 지적재산권 침해의 기본 특징이 일반 민권이나 침해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의 표현도 일반 민사침해행위와는 다르다. 지적재산권권 객체의 무형성은 재산 소유권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다. 그것의 대상은 무형의 무형의 정신적 재산이다. 물질적 형태도 없고 공간도 없고, 소유도 진실하지도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또한 지적 재산권의 존재는 다른 재산권 (특히 소유권) 에 비해 고유한 독점성, 지역적 효력 및 시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이러한 속성과 특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적재산권인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법
제 4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표 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