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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귀박사가 상해에 정착한 정책
법률 분석: 상하이시가 내놓은 관련 정책에 따르면 해외 고급 대학, 국제 유명 과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부연구원 등의 직무를 맡고 있으며, 세계 500 대 유명 기업, 다국적 기업에서 고위 관리, 기술, 과학연구직을 맡거나 상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의해 고급 인재로 인정받는 유학자는 상해시 전일제로 일하면 직접 정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시 과학기술혁신직업목록' 을 포함한 고용인 단위, 본 시의 중점 업종, 중점 지역, 기초연구 분야 고용인 단위 도입, 해외 고급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학과 이상 학력을 취득한 유학자들은 상해시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사회보증을 납부하면 6 개월 만에 정착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유학자들이 상해시 영주거류시행 세칙을 신청하다" 제 4 조.

(1) 해외 고급 대학, 국제 유명 과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는 유학자, 세계 500 대 유명 기업, 다국적 기업에서 고급 관리, 기술, 과학연구직을 맡고 있는 사람 , 정규직이 도시에 와서 일한 후 직접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b) 고용주가' 상해시 과학기술혁신직업목록' 에 등재한 유학자들은 해외 고급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여 본 시의 중점 업종, 중점 지역, 기초연구 분야 고용인 단위 추천을 거쳐 본 시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6 개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3) 특허, 과학 연구 성과, 독점 기술 등을 보유한 책임자와 핵심 팀 구성원. 본 도시에 유학자 기업 설립 (일반적으로 총 3 명 이하), 기업 정상 경영, 종업원 1 사람 이상 (기업담당자 제외), 규정에 따라 6 개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등록자본은 50 만원 (납입) 이하가 아니며, 유학자 기업 책임자는 1 위 대주주 (주식 양도와 후기 출자 제외) 이며, 개인지분은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