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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할 출원에 필요한 시간

법적 분석: 실체심사청구서 제출기한 등 분할출원에 적용되는 각종 법정기한은 최초 출원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만료일까지 2개월 미만이거나 만료된 각종 기한의 경우, 신청인은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양한 절차; 만료 후에도 출원이 재발급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간주 철회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분할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할출원 제출일부터 유효기간이 2개월 미만인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서의 납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간주 철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세부 실시 규칙"

제32조 특허 출원 시 신청자는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건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계산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선출원이 발명 특허 출원인 경우, 최초 출원이 발명 특허 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하거나 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출원 시 선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 국외 우선권 또는 국내 우선권이 주장되었습니다.

(2) 특허권이 부여되었습니다.

(3)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분할 출원입니다.

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전 출원은 나중 출원일로부터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2조 특허출원이 2개 이상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분할신청을 하여 특허신청이 거절된 경우 ,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신청이 특허법 제31조, 이 세칙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보정신청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