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연방 정부 기관으로, 주로 미국 특허 및 상표의 승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USPTO 는 상표 등록 신청을 검토하여 신청한 상표가 미국 연방 등록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USPTO 는 상표 등록 신청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만 답하지만 법적 의견이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수준의 법원 소송,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상표 보호 절차 등과 같은 상표 권리 보호 절차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
2.USPTO 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보통 3 개월 후에 신청한 상표가 미국 상표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USPTO 가 관련 문제를 발견하면 심사의견을 낼 것이며,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심사의견을 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USPTO 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신청자가 USPTO 가 발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우 신청한 상표는 공식 공보에 발표될 것이다. 30 일간의 공고기간 내에 어떤 대중도 상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절차는 상표 심리와 항소위원회 (TTAB) 가 처리한다.
미국 등록 상표는 10 년 동안 유효하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3. 미국과 미국은 두 가지 상표 등록, 즉 주 등록과 보충 등록이다. 대다수의 미국 연방 상표 등록은 주 등록에 속한다. 분권 등록은 중요도가 부족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설명적인 상표의 등록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보통 보조서 등록의 상표는 주서 등록의 상표에 의해 수정되었다. 신청자는 이 상표가 설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을 통해 현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보충서에 직접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년 유효 기간 동안 상표 등록자는 미국에 등록된 상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두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등록일로부터 5 ~ 6 년 또는 위 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유예 기간 이내.
상표 등록자는 상술한 시간 내에 USPTO 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