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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법의 역사
일본 특허법의 역사적 발전

일본의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강대함은 그 과학기술입국의 국책 덕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상의 지도 아래 일본의' 과학 기술 6 법' 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며 특허법은 그 핵심 부분이다. 특허법의 추진으로 일본 기업의 기술 개선과 혁신 의식이 강하여 특허 출원량이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특허 제도는 무기로 일본 기업에 강한 생명력과 광활한 발전 공간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일본 전후 경제 번영에도 견실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첫째, 일본 특허 제도의 기원

고대 일본은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한 후진국이다. 일반적으로 선진 고대 문명은 철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청동기 시대를 겪었다. 그러나 중국 본토 문화의 도움으로 일본은 원시 어렵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직접 발전하여 농경문명에 들어갔다. 동시에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인생관은 충성, 효, 친구, 인, 인정과 같은 미덕에 나타난다" 고 말했다. [1]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은 "보이지 않는 자원을 항상 중시한다" 며 "정신은 모든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물질은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부차적이고 순간적이다. " [2] 이런 문화에서는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체 문화 분위기는 기술 혁신을 억제하고 때로는 혁신과 개선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덕천 시대에는 자물쇠 정책을 시행했다. 172 1 (6 년 보험)' 신규제제도' 의 통지에서 "요컨대 용기, 직물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은 제조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구름이 있다: "모든 상품은 전통 고풍을 위주로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색깔, 품종을 바꾸어 신기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을 바꾸는 첫 번째는 일본의' 파란 눈' 의 출현 [③] 이다. 둘째, 메이지유신의 전면적인 개혁. 전자는 서학의 일본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다. 후자는 일본이 서방의' 과학, 공업, 교육의 삼위일체 국책' 을 확립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4]. 이를 바탕으로 산업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메이지 시대의 계몽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1834- 190 1) 가 먼저 유럽 특허 제도를 일본에 도입했다. 후쿠자와 유키키는 다른 계몽 사상가들과는 달리 일본 과학기술이 낙후된 표면현상뿐만 아니라' 외국보다 학술 무역 법률' 을 먼저 일본에 소개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제창 아래 일본 각계는 서방의 특허 제도를 잇달아 소개하고 해석하며 가능한 한 빨리 일본에서 이 법률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187 1 년 (메이지 4 년), 일본은 독점령을 내렸다. 시행 후 이듬해에 폐지되었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의 특허 제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독점 규칙 *** 19 조. 요약의 시작은 명확하다. "어떤 물건의 발명가는 최근 독점의 관할을 받아 규정에 따라 민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약술은 먼저 신청 원칙을 적용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로열티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과 특허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들은 전통 풍습과 속박을 돌파했는데, 당시에는' 매우 진보적인 규정' [6] 이었다. 나중에 독점 규칙을 폐지했지만, 선진 특허 이념은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어 일본 국민, 특히 일부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일본 특허 제도의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일본 현대 특허 시스템 구축

각계의 호소로 1879 부터 일본 정부는 특허제도 설립을 재검토했다. 1885 년 (메이지 18 년),' 독점 특허 조례' 는 상원에서 통과시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곧 1888 (메이지 2 1) 의' 특허 조례' 에 의해 개정됐지만 이후 특허 제도는 계속 이어져 일본 최초의 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다. 1899 (메이지 32 년) 개정법은' 특허 조례' 를' 특허법' 으로 정식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나중에 1909 (메이지 42), 192 1 (대정 10) 등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야 현대 특허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

1885 독점 특허 조례는 프랑스와 미국의 관련 특허법을 흡수하여 현대 특허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이 조례 제 1 조는 제품과 방법 두 가지 특허를 규정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주요 조건인' 참신함' 과' 실용성' 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조례는 특허의 주요 제도를 확립하였다: 발명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다. 의학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유효 기간은 권리자가 임의로 선택한 5 년, 10 년 또는 15 년이다. 보충 특허 제도를 채택하다.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마크를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시행 및 무효 제도를 규정하다. 규정은 농공상부 장관이 관리하고 특허를 수여한다. 잠깐만요. 독점 특허 조례' 의 반포는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어 일본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이 가운데 그해 특허 출원량은 425 건, 연내 허가 99 건이었다.

1888' 특허 조례' 의 중요한 개정은 세 가지다. 하나는 발명가가 특허권을 누리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 부여 검토 원칙을 수립한다. 셋째, 음료, 취미, 의약품 제작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의해 확립 된 "권리 원칙" 은 특허법에 따른 국가의 "선물" 특성을 변화시키고 현대의 "사적 권리" 기반 특허법에 대한 기본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특허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사법심사를 특허제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조례는 외국인의 특허권과 특허권과 관련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1899 특허법은' 특허 조례' 를' 특허법' 으로 정식 명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수정했다. 이번 수정의 주요 내용은 (1)'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2) 특허국 심사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명확하게 발명 된 상속인도 특허권을 누릴 수있다. (4) 특허권 유효기간은 15 년으로 설정된다. (5) 특허 유지비의 액수와 지불 방식을 변경한다. (6) 보충 특허 제도가 재개되었다. 잠깐만요. 이번 수정은 당시 일본에 나타난 특허제도' 폐지론' 과' 비판론' 에 대한 강력한 반박으로 특허 조례의 사법심사와 외국인 권리 문제를 해결했다.

1909 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발명의 참신함에 대해 국내 공시의 원칙을 채택한다. (3) 외국인의 권리 향유 규정을 증가시킨다. (4) 특허의 범위는 특허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5) 발명을 실시할 때 시행 허가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리 협약' 적용시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정책의 발전에 적응하며 특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92 1 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우선 순위 원칙을 적용 우선 순위 원칙으로 변경합니다. (2) 신청 공고 제도 및 이의 제기 제도를 시행한다. (3)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기각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신청에 대한 재심제도를 취소하고 직접 항소를 요청하는 심사제도를 채택한다. (5) 무효 재심을 요청하여 5 년간의 소송 시효를 설정하였다 (제 85 조). (6) 재시험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회경제 발전에 적응하고 특허 제도가 국제화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대의 의미에서 특허법은 자연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특허권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사람과 그 노동에서 파생된 제품이며 일종의' 자연권' 이다. 특허법은 일종의' 특허법' 이지만 그 특징은' 사권본위' 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특허 입법 활동을 통해 산업정책법인 특허법은 일본 사회경제생활에서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현대적 의미를 지닌 특허 제도를 구축했다.

셋째, 일본 특허법의 발전

특허법의 발전은 항상 특허 제도의 국제화와 관련이 있다. 현대특허법은 국내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국제화되는 추세와는 점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59 년 (쇼와 34 년) 일본은 대량의 외국 입법을 참고한 기초 위에서 특허법을 전면 수정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행 특허법이 1959 특허법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일본 특허법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1959 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출판물 (제 29 조 제 3 항 1 항) 을 포함한 참신한 판단기준을 발명합니다. (2) 발명과 창의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 29 조 제 2 항). (3)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제 35 조) 을 수정했다. (4) * * * 같은 신청 제도 (조례 제 38 조 규정) 를 채택한다. (5) 특허의 유효성은 발명 시행 행위 (제 68 조) 로 제한된다. (6) 특허 범위를 확인하는 재심제도를 판단제도 (7 1 조) 로 바꾼다. (7) 국외 사람들은 공익의 경우에도 타인의 특허 발명 (제 93 조) 을 실시할 수 있다. (8) 신청일로부터 20 년 (제 67 조) 이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취소한다. (9) 침해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 100-106 조); (10) 원칙적으로 무효 재심을 요청하는 시효제도 취소 (제 124 조); (11) 재판 심사는 1 심 제도를 채택한다. [⑦]

1970 년 (쇼와 45 년), 일본 정부는 1959 년 특허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특허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공개 신청 및 심사 요청 제도를 채택하고, 첫 번째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심사 제도를 채택하는 등.

1975 (쇼와 50 년) 의 수정은 주로 두 가지 측면, 즉 물질 특허 제도와 몇 가지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1978 년 (쇼와 53 년), 특허국제협력조약에 협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특허국제협력조약 국제신청법' 을 제정하고' 특허법' (9 장) 에' 특허국제협력조약 국제신청특례' 를 신설했다.

1980 년대 이후 일본 특허법은 198 1 (쇼와 56), 1982 (쇼와 57),1에 있었다 1987 (쇼와 62) 및 1988 (쇼와 63) 은 원래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수정했으며, 1985 의 수정은 주로 이전 신청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요구하는 국내 우선권 제도를 설립했다 1987 의 수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수정의 주요 측면은 (1) 우선 순위 인증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 교류 수단의 완전성을 감안하여 무효 재판의 예정된 기한을 취소했다. (3) 수수료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4) 국제 출원 번역 제출 기간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8] (5) 미국 규정을 참고하여 특허 제도에 특허권 기간 등록을 연장하는 관련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주로 농약과 약품의 특허가 안전보호법령에 구속돼 2 년 이상 시행할 수 없고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5 년 기한내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6) 신청할 수 있는 여러 발명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응용과 연구과제에 상당한 기술적 관련성이 있다면 같은 신청에서 한 가지 (특허 출원 제 33 조와 실용신형법 제 6 조) [10]; 잠깐만요.

1990 (평성 2 년) 특허 제도에 대한 수정은 주로 (1) 특허 출원에 첨부된 요약을 기술 정보 검색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위 종이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특허 및 실용 신안 신청시 전자 정보 처리 또는 디스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c) 새로운 등록비 선불제도 수립 [1 1].

1993 (평후 5 년) 특허 제도의 수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된다. (1) (b) 시정의 시간, 범위 및 절차 수가 제한됩니다.

1994 년 (평화 6 년) 특허법 개정은 주로 (1) (2) 당시의 기술 혁신과 국제 발전 추세에 부합하며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발명 창조의 기록은 완전하고 명확해야 하며, 각 요청의 기록은 간결하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3) 외국 서면 신청 시스템의 도입; (4) 파리 협약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관련 규정 (특허법 제 43 조, 제 43 조 bis, 실용신법 제 1 1 조, 외관 설계법 제 15 조); (5) 특허 출원 절차 수정 기간을 적당히 수정하며 관련 조항을 빗질하는데, 주로 특허 수여 전 출원공고와 특허 이의 신청제도를 특허 수여 후 특허 이의 신청제도로 변경하고 파리 공약의 우선권 요구 기간과 외국어 서면 신청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12] (6) 등록비 미납으로 인해 특허가 무효가 된 후 특허권을 회복하는 제도를 세웠다. (7) 특허국이 무효 심리나 특허 이의 항소 절차를 접수할 때 불필요한 절차를 늘리지 않기 위해, 규정에 따라 무효 재판 절차에서 설명서 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절차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13]

1995 (평7 년) 및 1996 (평8 년), 특허제도에 대한 수정은 주로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법 제/ (3) 특허 이의 신청 결정 방법 ("특허법" 제 120 조 5); (4) 재판 방법 (특허법 제 145 조); 잠깐만요.

넷째, 일본 특허법의 최신 개정

최근 1998 (평면 10) 및 1999 (평면1/kloc-0) 에서 그 중 1999 65438+2 월 8 일의 수정은 주로 민법의 일부 수정과 함께 이뤄졌다. 1999 65438+2 월 22 일 수정은 주로 독립행정법인의 발전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일부 수정은 사실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예를 들면, 배상이 낮은 문제. 당초 배상액은 준무인 관리 처리에 따라 1959 개정된 특허법은 손해배상을' 충원 피해에서 부당이득으로 변경' 한다. 그러나 당시 실제 운영에서는 이 이념을 관철하지 않았다. 최근 20 ~ 20 년 동안 미국이 실시한 전문 특허 정책으로 일본 기업들은 고액의 손해배상을 했다. 이후 일본의 거의 모든 업종은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인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여러 각도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로 (1) 특허 요구 사항의 수정을 포함합니다. 한편으로는 선전과 보급의 범위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신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는 공개간행물뿐만 아니라 통신선을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 (제 29 조) 를 구성한다. (2) 우선권을 요구할 때, 신청에 지정된 사항은 전자기 방법을 통해 일련 번호로 지정되며, 일련 번호를 제공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제 5 항). (3) 특허 분안 신청 관련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 44 조 제 3 항 및 제 4 항); (4) 공개 요청에 관한 관련 규정 추가 (제 64 조 bis 및 제 64 조 bis); (5) 특허 공고에서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개인의 명예, 개인의 평온한 생활에 해를 끼치는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열하는 규정 (제 66 조 제 5 항, 제 6 항) 을 제공하지 않는다. (6)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관련 규정 (제 67 조 bis 및 제 67 조 bis); (7) 특허 발명 기술 범위 인정에 관한 규정 추가 (제 72 조) (8) 손해배상 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 102 조); (9)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표명할 의무를 증가시켰다 (제 104 조 bis). (10) 침해 소송에서 관련 증빙 서류 제시에 관한 규정 (105 조); (1 1) 손해배상을 계산하기 위해 동등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결정하는 관련 규정 (제 105 조 bis 및 제 2 조 105 조 3) 이 추가되었습니다. (12) 특허비 관련 규정에는 특허비 계산 방법 (107 조 2 항 ~ 5 항) 이 추가되었습니다. (13) 특허비 감면 및 연장 (109); (14) 재판서기원 관련 규정 추가 (제 1 16 조 bis, 144 조 bis,/KLOC) (15) 인증서 등의 문서 제공에 관한 규정 (186); (16) 수수료 (제 195 조) 및 수수료 감소 (제 195 조 bis) 에 관한 규정; (17) 특허권 침해 범죄는 더 이상 불만 (제 196 조) 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8) 두 가지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법인과 개인에게 서로 다른 액수의 처벌 (제 20 1 조) 을 준다. (19) 민법의 개정과 함께 특허법에는 성인 보호자, 후견인인, 피보험자, 보조감독관, 보조감독관, 보조감독관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제 7 조, 16,139) (20) 법 제 2004/2005 호에 따라 통과된'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1999 (평면 1 1), 특허비, 수수료 등에 대한 독립 행정법인과 국가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합니다. 잠깐만요.

요약하자면, 민사구제 방면에서 이번 수정은 주로 저보상과 그 계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수정은 주로 실체와 절차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리적 측면은 1998 수정을 통해 구현됩니다. 절차법은 1999 의 수정을 통해 이뤄졌다.

실체법 수정에서 제 102 조 1 항은 침해자가 침해를 구성하는 부품 수와 권리자가 침해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단위 수량의 이윤액을 곱한 것으로 권리자의 시행 능력 한도 내에서 권리자로 간주되는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배상금액 규정도 개정해' 보통' 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당사자 간의 업무관계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하는 적절한 액수를 결정한다.

절차의 수정에서, 주로 손해의 증거를 용이하게하기 위해서이다. 민사소송법 제 248 조 특별규정에 따르면 손해의 성격에서 손해액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은 구두 변론의 전체 내용과 조사 증거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동시에 민사소송법에도 계산감정제도가 있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감정이라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인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개정안에 특허소송 손해배상 전문감정제도가 설치돼 이전 감정제도와 다르다. 계산평가사는 공인된 전문가 (예: 회계사) 로, 행동자를 설명하기 위한 의무를 세웠다. [14]

전반적으로 이번 수정은 특허권 보호 강화, 증명 촉진, 배상액 인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탐구하고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구체화하려면 증거 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법의 개정은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제도 도입, 서류와 명령 확대, 컴퓨터 감정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만약 침해자가 서면 명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침해를 추정하는' 실제 허구' 조차도 실제 행위와 다르다면 침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침해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경우 입건령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침해자가 입건령에 불복종할 경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논쟁의 전체 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감정인 계산 제도에서 법원은 감정인과 침해자 사이의 관계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침해자가 감정인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허구를 적용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과 특허법이 발견제도와 감정인이 직접 침해자 작업장에 들어가 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특허소송, 공해소송 등 다른 소송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특허 소송이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지적 재산권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해석이 부족하다. "[15] 그리고 특허권은 사권으로서 발견제도를 적용해 감정인이 피고의 생산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 관행이 적절한지, 또는 이런 권한 탐구주의가 전문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모두 문제이며, 이 제도를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이 유익한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외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종 제도의 성질이 전체 제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이 발견 제도가 없다면 침해권의 실제 운영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이 낮고 증명난의 폐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전체 특허법제도가 허황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법률 적용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일본의 법률 제도를 퇴화시킬 수 있다." [16]

또 다른 예는 침해 제도의 개선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안의 침해 피해 이론, 가처분 이론, 소송 이론을 포함한다. 침해설 이후에도 손해설의 문제, 즉 손해배상 인정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침해가 확인되면, 다른 인정 없이 즉시 중지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 사건 소송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곳의 주요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침해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 첫째, 원고가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실시할 때, 상대방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서류 제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관 본인 (폐문) 만이 진행하는 절차인데, 적당한지의 여부는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시대에는 침해 행위를 조기에 확정하지 않고 제때에 침해 중지 요청을 하면 시대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전에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침해 중지 명령 개정에 대해 심의회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침해 대상이나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기 위해 피고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피고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또한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일반 침해 소송이 침해 중지, 손해배상, 허위 처벌과 함께 제기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판결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침해 중지 판결을 내린 다음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소송 제도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곳에서는 가형만 쓸 수 있고 중간 판결의 사용도 문제가 된다. 침해행위가 끝날 때 법원이 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가처분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가짜 처분은 미국에서 일찍 시작되어 발견제와 간략한 판결제가 있다. 일본은 침해를 인정한 후에만 화해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의 내용은 침해를 중단하라는 명령과는 달리 대부분 피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일본 특허법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

위의 소개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100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벽한 특허 제도를 수립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의 연마를 통해 이 제도는 이미 산업 발전과 기타 법률 제도와 하나가 되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일본의 특허법이 세계 최전방에 이르러 더욱 국제화되었다. 그러나 특허 제도의 진일보한 보완은 세계적인 명제이며, 일본 특허법도 예외가 아니며, 동시에 몇 가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7]

첫째, 현행 개정안과 사회 발전의 조화. 심사 요청 시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심사 기간은 원래 7 년이었고 최근 3 년으로 개정됐다. 7 년은 7 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3 년은 3 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7 년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3 년은 혁신 문화이다. 기업의 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5 년 또는 10 년 후에 유용한 연구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업용으로 계획된 제품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되었다. 전자는 많은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야 하고, 나중에 실용적인 개발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개발이 결국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7 년 심사기간은 연구 중심의 기술 발전에 유리하다. 문화가 특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면 특허 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와 민족의식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발전이 시대보다 앞서가는 현재 시대보다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수록 사전 심사 요청을 요구하면 낭비가 더 많아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미국은 발명 전제주의를 채택하고 공개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간 동안 발명 개선을 위한 후속 신청을 늘릴 수 있다. 즉, 특허 심사 기간의 개정만이 기존의 제도 기반, 민족 문화, 과학 기술 발전을 포함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법안이 어떻게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다른 법률 제도의 지원 건설. 예를 들어 관세법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사전 억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세관을 통해 침해 상표와 외관 디자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세관은 특허를 식별하기 어렵다. 미국은 특허 침해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전문 행정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 (ITC) 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입 특허 침해에 대한 예방과 타격을 강화하는 방법에 직면해 있다.

셋째, 해당 기관 설립 및 사법 문제. 미국 전문 특허 정책의 시행은 특허법 기관의 기능 역할, 특히 통일 사건 방면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최근 법관 자격이 없는 특허청 심사위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허법정을 설립했다. 동시에 특허 소송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법관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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