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무형 자산과 미분배 이익을 사용하여 외부 투자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
무형 자산과 미분배 이익을 사용하여 외부 투자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

1. "회사의 모회사에 귀속되는 미배당 이익 300", 신소득세법 제4장 제26조 제2항 적격 입주기업 간의 배당금, 상여금, 기타 권리 및 이익 성적인 투자 소득은 비과세죠 ㅎㅎ '이익분배 후 증자'를 합시다. 모회사가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이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분할 때, 자회사 차입: 이익 분배 300

p>

모회사 차변: 미지급 배당금 - S 300

모회사 차입: 미수 배당금 - S 300

대출금 : 장기지분투자 - S 300

S 자본금 300 증자. 차입금 : 배당금 300

대출금 : 납입자본금 300

S p>

모회사 차입금 : 장기지분투자 - S 300 300

대출금 : 차입금 : 미수배당금 - S 300

사실, 지분법에서는 자회사의 미분배 이익이 비율에 따라 자본으로 전환되며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처리는 단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 소득세법에서는 저세율 기업에서 고세세 기업으로 이익을 분배합니다. 추가 세금 필요

2. "2. 평가된 무형자산(특허) 300"에는 비화폐성 자산 투자의 양도 및 장기 지분 투자의 회계처리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회계기준 제2호 – 장기지분투자 제9조 “장기지분투자의 초기 투자비용이 투자 당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지분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손익에 포함되며, 동시에 장기지분투자비용을 조정합니다."

자회사, 특허양도 및 자본검증 후 차입 : 무형자산-**특허300

대출: 납입자본금 300

모회사 차변: 장기 지분 투자--S 300

차입: 은행 예금(평가 및 3

기타 사업 소득 297

실제로 비화폐성 자산의 외부 투자는 투자 기업의 경우 자산 양도와 화폐 투자의 두 부분으로 직접 나뉩니다. 및 투자기업을 합산하여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분은 양도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양수인이 세금을 할당하기 전 비용에 소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