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모회사에 귀속되는 미배당 이익 300", 신소득세법 제4장 제26조 제2항 적격 입주기업 간의 배당금, 상여금, 기타 권리 및 이익 성적인 투자 소득은 비과세죠 ㅎㅎ '이익분배 후 증자'를 합시다. 모회사가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이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분할 때, 자회사 차입: 이익 분배 300
p>모회사 차변: 미지급 배당금 - S 300
모회사 차입: 미수 배당금 - S 300
대출금 : 장기지분투자 - S 300
S 자본금 300 증자. 차입금 : 배당금 300
대출금 : 납입자본금 300
S p>
모회사 차입금 : 장기지분투자 - S 300 300
대출금 : 차입금 : 미수배당금 - S 300
사실, 지분법에서는 자회사의 미분배 이익이 비율에 따라 자본으로 전환되며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처리는 단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 소득세법에서는 저세율 기업에서 고세세 기업으로 이익을 분배합니다. 추가 세금 필요
2. "2. 평가된 무형자산(특허) 300"에는 비화폐성 자산 투자의 양도 및 장기 지분 투자의 회계처리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회계기준 제2호 – 장기지분투자 제9조 “장기지분투자의 초기 투자비용이 투자 당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지분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손익에 포함되며, 동시에 장기지분투자비용을 조정합니다."
자회사, 특허양도 및 자본검증 후 차입 : 무형자산-**특허300
대출: 납입자본금 300
모회사 차변: 장기 지분 투자--S 300
차입: 은행 예금(평가 및 3
기타 사업 소득 297
실제로 비화폐성 자산의 외부 투자는 투자 기업의 경우 자산 양도와 화폐 투자의 두 부분으로 직접 나뉩니다. 및 투자기업을 합산하여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분은 양도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양수인이 세금을 할당하기 전 비용에 소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