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청자 자격:
(1) 첫 번째 신청자는 등록 및 전용 상표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 상표등록 신청인이 핀란드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여 자신이 본국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호혜조약을 누리는 것은 예외다. 핀란드에서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원래 국가 등록증서의 상표와 같아야 하며, 등록을 신청한 상품의 범위도 해당 국가 등록증서의 상품 범위와 같아야 합니다.
둘. 요청 필수 문서:
1. 신청자가 서명한 위임장
2. 16 상표 패턴 (1 패턴 추가) 을 추가하고 컬러 상표 등록을 신청한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컬러 상표 패턴을 준비합니다. 일반 영문자 상표는 도면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공증된 본국 상표 등록증 (호혜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은 상기 등록증을 스웨덴어 또는 핀란드어로 적절히 번역해야 한다. 우선권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선언해야 한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특허국이 지정한 시간 내에 우선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는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표" 를 사용하며, 한 신청서에는 여러 범주의 등록 신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절차:
(1) 검토:
상표 등록 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 지원자는 핀란드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모든 신청서에 대해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이전에 등록한 상표와 상충되는지 심사할 것이다. 특허국은 어떤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신청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상술한 기각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포기로 간주된다.
(b) 신청 기한:
신청 과정의 기한은 특허국에서 규정한다. 보통 공식 거부 시한은 16 주이며 연기 16 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항소:
신청인이 특허국의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항소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판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최고행정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
(4) 발표 및 이의 제기:
특허국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간행물에 발표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고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자와 이의 제기자는 대법원까지 항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상표 신청이 심사를 통과한 후 공고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