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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1.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를 선언한 특허권은 시종일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것은 특허권이 허가 시작부터 법률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효를 선언한 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 즉 특허권 무효 선언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조의 제 1 항은 특허권의 무효 선언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 항은 1 을 포함한 몇 가지 경우 소급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무효 선언, 특허권 무효 선언 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지난날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특허 침해 손해배상 판결이나 판결을 내렸고, 당시 유효한 특허권 집행에 따라 특허권이 무효로 선포된 후 이미 내려진 판결이나 판결은 소급력이 없었다.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은 당사자가 침해권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특허권의 무효 선언은 이미 이행되었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에 대해 소급력이 없다. 본 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에 불복하면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특허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에서 내린 처리 결정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린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은 당사자가 이미 이행했거나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어 소급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