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특허 출원에 두 개 이상의 발명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명 특허 분안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특허 출원에 두 개 이상의 발명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발명 특허 분안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는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며, 신청인은 특허청에서 특허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래 신청일로부터 2 개월 만료일까지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첫째, 신청 조건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발명 특허의 분안 신청은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특허 출원에는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안 신청의 발명가는 원래 신청의 발명가이거나 그 일부 회원이어야 한다. (3)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 (첫 번째 신청) 을 근거로 해야 한다. (4) 특허국은 이미 원래의 특허권 신청 결정을 내렸다. 특허 신청은 이미 기각되거나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분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인은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둘. 신청요청 (1) 분안신청을 한 사람은 원신청일, 우선권, 우선권일 유지는 가능하지만, 원신청의 범위를 넘어선 안 됩니다. (2) 분안 신청의 요청서에는 원래 신청의 신청번호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신청서 원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신청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원래 신청의 우선권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한 분안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분안신청에 대해 분안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래 신청한 신청번호 뒤의 괄호 안에 분안신청의 신청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4) 발명 특허의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의 범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발명 특허의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한 신청자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를 경우 권리 양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분안신청은 신청서류 제출 외에 원신청의 신청서류 사본과 원신청에서 본 분안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 (예: 우선권 서류 사본) 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