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허 침해의 구성 요소에는 (1) 행위의 위법성 (침해) 이 포함됩니다. (2) 손상; (3) 인과 관계; (4) 실패.
그러나 판매권 침해 행위가 상술한 요구에 완전히 부합해야 하는지는 연구할 만하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반드시 잘못이 있습니까?
판매권 침해 약속에 대한 인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런 행위의 분류 원칙이다. 즉, 이런 침해 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인 고의나 과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의 분류 원칙은 네 가지가 있다: 잘못책임, 무과실 책임, 엄밀한 책임, 공평한 책임. 하지만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는 어떤 분류 원칙이 적용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약속판매권 위반으로 볼 때, 우리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의 개발 과정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특허를 신청하면 법률은 특허를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이런 제품 또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거나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다. 동시에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일정 기간 내에 시행된 독점권을 부여한다. 바로 이런' 개방형 특허 보호' 의 제도 설계로 특허가 공개되면' 소비가 적고 복제가 쉽다' 는 특징이 있다. 침해를 실시하여 얻은 수익이 지불한 비용보다 훨씬 크면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매우 강력한 잠재적 침해 상대에 직면하여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를 막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높은 비용과 거대한 자원 낭비이며, 이를 위해서는 불특정 권리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약속한 판매 행위에서 행위자는 그 제품에 합법적인 출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상업적 의무가 있다. 그가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그는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완전히 인식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 배우는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는 쇼핑몰에 상품의 출처를 일일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지만, 쇼핑몰에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쌍방의 이익을 따져본 후, 우리는 딩이 허가 없이 판매를 약속하면 주관적인 잘못이 있든 없든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자의 행위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혀야 합니까?
전통적인 침해법 이론은 "손해는 침해 책임의 필수 요소이며,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혀야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행위자는 그 객체가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요컨대,' 실제 손해 없이는 침해가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생활에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큰 불편을 끼쳐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잘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0 베이징 모 법원에서 만난 상표채권에 관한 사건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예견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침해 준비 활동은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금지와 제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 50 조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즉각적인 침해를 금지하고 수입 유통 경로 이전에 침해 제품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 관례와 접목하기 위해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 약속 판매' 라는 개념은' 판매' 와 완전히 다르다. 판매와 약속판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행위가 권리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반면, 약속판매는 반대라는 점이다. 특허 제품과 방법의 약속 판매를 침해로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침해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수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의 대상과 방식.
판매 행위를 약속한 대상은 개인이나 사회 대중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 욕망은 특정되지 않은 주체에 초청해 판매 약속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인 경우 전체 판매 행위가 표지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판매 행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은 판매 전 약속한 판매의 범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전시하거나 시범할 수도 있고, 전화, 텔레콤, 광고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장에 특허 제품을 전시하거나 경매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광고하는 등 특허 제품을 판매하려는 열망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모두 약속 판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허 제품이 합법적이고 보호 기간 동안, 행위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았는지, 그 행위가 권리자에게 실제 손해를 끼치는지, 생산 경영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특허 제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약속판매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