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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시, 비공개 경제 발전 가속화 잠정 조치
제 1 조는 우리 시의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우리 시의 경제의 전면적인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사기업 및 기타 비공유제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유기업 실직 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신청한 것은 개업 1 년 이내에 공상행정관리행정행정성 유료에서 면제된다.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에 종사하는 국유기업 실직자에 대해 3 년 이내에 공상행정관리행정사업성 유료영업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한다. 제 4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특허 제품이나 국가급 신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품 판매일로부터 3 년 이내에 50% 의 비율로 제품 부가가치세 지방 유보 부분을 반환한다. 성급 신상품이나 실용 신안 특허 제품에 속하는 제품으로서 제품 판매일로부터 2 년 동안 50% 의 비율로 반납합니다.

200 만 원 이상을 투자한 사영공업기업에 징수한 부가가치세 시급 유보 부분은 생산년도에 전액 반환됐다. 제 5 조는 사회복지기업으로 확인된 사기업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민정복지기업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6 조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3 년 연속 실제 연간 납세액 (중앙과 지방세 포함) 65438+ 만원 이상, 한 번에 3 개 도시 호적 (농민 포함, 하동 포함) 을 부여한다. 3 년 후 매년 실제 세금이 654.38+ 만원씩 늘어나면 654.38+0 시 읍내 호적을 처리할 수 있다. 입가 대상은 경영자 본인이나 직계 친족 및 그 산하 기관의 관리와 업무 중추여야 한다. 제 7 조 과학기술자들은 지능과 기술 성과로 자영기업을 설립하여 기술로 주식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등록 자본의 20% 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이테크 주식이 등록 자본의 35% 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하다. 제 8 조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합자, 임대, 인수, 청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유와 집단기업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법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업종 외에 참여, 지주 등을 통해 국유, 집단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9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공사 입찰, 프로젝트 입항, 용수전기, 과학 연구 성과 감정, 하이테크 기업 인정, 출국조사, 인력 채용 등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10 조 금융부문의 자영업자와 사기업에 대한 대출은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고정자산, 유가증권, 특허 기술, 지적재산권 등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담보나 담보능력과 자질을 가진 기업을 담보로 삼다. 제 11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에서 취업하는 과학기술자, 관리원, 고교 졸업생의 인사서류는 규정에 따라 시 인재교류센터나 시 직업소개센터에 맡겨 보관하며 규정에 따라 근무이동, 자금 조달, 출국정심, 직명 평가, 퇴직 등의 수속을 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이 근무전근할 때, 법에 따라 연금, 의료, 산업재해 보험 등의 비용을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근속연수를 연속 계산할 수 있다. 제 12 조는 모든 비공유제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등록카드' 제도를 실시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에 대한 유료 항목과 기준은 물가부문에 의해 결정되고,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는 유료 항목을 취소하고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요금을 바로잡는다. 제 13 조는 산업 관리의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공유제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는 자영업자와 사영기업이 외향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합자 협력 기업을 설립하고' 3 공급 1 보' 업무를 하고 국경무역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자격을 갖춘 민영기업이 외국에 가서 각종 기업을 설립하고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영업자 제품 수출 창출을 적극 유도하다. 제 1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