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발
긴급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입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은 긴급 성격에 따라 계약자나 공급자를 직접 지정하여 건설이나 공급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단일 소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공급자 또는 계약자가 하나뿐이고 다른 경쟁자가 없는 경우 입찰 없이 단일 소스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기술 요구 사항이나 특허의 통제 하에 발생한다.
3. 특별 품목
국가 중점 공사, 국방 건설, 긴급 구호 등과 같은 특수 공사. 정부가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직접 하청할 수 있다.
4. 소규모 프로젝트
소규모 수리 공사, 유지 보수 작업 등과 같은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금액이 적은 경우 정부 또는 기관은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건설 단위를 직접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독점 기술 또는 특허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독점 기술이나 특허가 관련되어 있고 특정 공급자 또는 계약자만 관련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찰 없이 해당 공급자 또는 계약자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정부 조달 사업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특정 자유 입찰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한도 이하의 항목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 또는 계약자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7. 부족한 자원 조달
어떤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신속한 구매가 필요할 때 정부나 관련 기관은 공급 업체와 직접 협상하여 부족한 자원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없더라도 관련 기관은 청부업자나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성, 공정성, 공개, 부패 및 불공정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입찰 항목의 선택과 위탁은 일반적으로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