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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공증 규정
첫째, 공증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공증의 서비스, 소통, 증명 및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익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증은 공증기관이 국가허가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적 의의가 있는 법률행위, 사건,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위다. 제 3 조 공증처는 국가가 설립한 전문 인증 기관으로 법에 따라 국가 공증권을 행사한다.

공증처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공증의 주관기관이다.

지방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지방 (시), 현 (시, 구) 및 기타 필요한 곳에 공증처가 설치되었다. 제 5 조 공증인은 법에 따라 공증처에서 공증을 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공증인 자격은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조직한 통일고시나 성급 사법행정부 시험에 합격한 후 취득해야 한다.

공증 집업은 반드시 국무원 사법행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공증 집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6 조 공증인은 법에 따라 공증을 처리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과 당사자의 비밀을 지켜야지,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a) 정당한 이유없이 공증을 거부한다.

(2) 사실과 법에 위배되는 공증서를 발급한다.

(3) 재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다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d) 기타 위법 행위. 제 7 조 공증처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증한다.

공증인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공증처에서 공증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공증처에 다음과 같은 법적 행위를 증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a) 계약 및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2) 위임, 증여, 유증 및 부양, 유언장의 설립, 변경 또는 철회

(3) 재산 분할, 양도 또는 상속 및 재산권 및 상속권 포기 선언

(4) 주택 매매 및 모기지;

(5) 증권 발행 상장, 어음 배서 양도 및 어음 수락 거부, 지급 거부

(6) 채무 보증, 채권 회수 또는 채무 인정

(7) 경매, 입찰, 시험, 결표 및 추첨;

(8) 경작지, 임지, 황무지, 초산, 수면의 도급, 임대 또는 사용권의 양도, 양도, 상속;

(9) 자녀를 입양하고 친자녀를 주장한다.

(10) 부부 재산 계약;

(11) 기타 민사 법률 행위의 설립, 변경 및 종결. 제 10 조 당사자는 공증처에 다음과 같은 법적 의의가 있는 사건과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누리는 재산 소유권, 상속권, 상표권, 특허권, 명예권 등 민권권

(2) 시민의 출생, 생존, 교육, 경험, 결혼, 친족, 거주지, 사망 상황, 형사제재 여부

(3)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격, 헌장, 신용, 재산인벤토리, 평가 및 청산 상황, 주식유한공사 창립총회 및 주주회 결의

(4) 불가항력 사건;

(5) 보험 재산의 평가와 보험 손실의 결론;

(6) 계약 또는 기타 문서의 서명, 도장 및 완료일

(7) 문서의 사본, 절본, 번역본,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한다.

(8) 기타 법적 의의가 있는 사건 및 서류. 제 11 조 다음의 법률 행위, 법률 사건 및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

(a)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양도 및 모기지 계약;

(2) 도시 개인 주택의 선물 및 상속;

(3) 모기지 계약;

(4) 국유 기업 및 도시 집단 기업의 계약, 임대, 합병, 재산권 판매 및 경매

(5) 중대형 및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및 낙찰 후 체결된 계약

(6) 주택 철거 주관 부서의 철거 보상, 배치 협정 및 증거 보존

(7) 주택 철거 주관 부서는 재산권 분쟁이 있는 철거된 주택에 대한 증거 보존을 실시한다.

(8) 자녀 입양 및 자녀 청구와 관련된 것;

(9)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 보존;

(10) 법률 및 규정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공증처는 화폐, 물품, 유가증권의 예금 업무를 처리한다. 채무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법정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한 물건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채무자가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한다.

(2) 채권자의 행방 불명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c) 채권자와 채무자는 조기 지불을 예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사자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금액, 물품 또는 유가증권을 공증처에 기탁하여 공증을 한 후 채무자가 이미 지불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증처는 공증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예금품을 수령하도록 통지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가 6 개월 이내에 예치품을 받지 않았거나 예치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공증처는 매각한 후 가격을 보존할 수 있다.

기탁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