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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제한의 교차 강제 허가 소개.
상호 허가라고도 하는 상호 강제 허가는 특허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이전 특허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비해 큰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앞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실시 상황을 봐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강제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전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강제 허가를 줄 수도 있다.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도 없다. 강제 허가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이지, 타인의 특허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된 수혜자는 특허권자가 아니다. 수혜자도 특허권자의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특허법 보호 특허의 취지에 어긋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는 목적에 불리하다.

상호 강제 허가 신청 조건

교차 강제 라이센스 신청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개체 요구 사항. 교차 강제 라이센스는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에만 적용되며 외관 설계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후자의 특허는 반드시 이전 특허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이전 특허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를 구성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전후두 특허권자, 전전전전전특허권자가 후한 특허의 강제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 특허가 이미 다음 특허권자에게 강제적으로 허가되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게다가, 비특허권자가 특허를 획득한 강제 허가는 시간과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강제허가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는 강제허가를 종료할 수 있다.

일반 강제 라이센스 및 특수 강제 라이센스

1. 일반 강제 허가는 시행 조건을 갖춘 기관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에게 특허 시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강제 허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 강제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신청자는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에게 강제 허가를 받았다. 이곳의 단위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로 이해해야 하며, 행정단위는 신청할 수 없다.

(2) 강제허가를 신청한 대상은 외관 디자인 특허가 아니라 발명과 실용신종 특허다.

(3)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내에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둘째, 특허권의 특별 강제 허가는 법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특허국은 특허권자의 특허에 강제 허가를 부여하여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별 강제 라이센스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국가가 비상사태 또는 비상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한 강제 허가.

2. 공중 보건을 위한 약품 특허 강제 허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강제 허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6 조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1 조 강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