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특허국은 특허권 담보계약의 등록관리기관이다.
제 3 조 특허권으로 질을 낸 사람은 품질인과 질권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특허청에 품질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조 출질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특허권자여야 한다. 특허 하나에 특허권자와 두 개 이상의 * * * 가 공유된다면, 출질인은 모든 특허권자이다.
제 5 조 전민 소유제 단위가 특허권으로 질적인 것은 반드시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품질특허권을 낸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섭외 특허권 서약 계약 등록은 섭외 특허 대행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제 6 조 특허권 서약 계약 등록을 신청하면 당사자는 중국 특허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특허 서약 계약 등록 신청서;
(2) 주요 계약 및 특허 서약 계약;
(3) 질적 인 사람의 법적 신분증;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증명서;
(5) 특허권의 유효 증명서;
(6) 서약 전 특허권의 이행 및 허가;
(7) 상급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 서류;
(8) 제공해야 할 기타 자료;
중국 특허국은 상술한 서류를 받은 날짜를 등록 신청의 접수일로 한다.
제 7 조 특허권 서약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출질인, 질권자, 그 대리인 또는 연락처의 이름과 주소
(2) 보장 된 주요 청구의 유형;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4) 특허 수 및 각 특허의 이름, 특허 번호, 신청 날짜 및 승인 날짜
(5) 서약 보증의 범위;
(6) 서약 금액 및 지불 방법;
(7) 담보 기간 동안 특허권 양도 또는 시행 허가 협정;
(8) 서약 기간 동안 특허권을 유지하는 데 유효한 협정;
(9) 특허 분쟁이 발생할 때 질적 인 사람의 책임;
(10) 특허권 서약 기간 중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었을 때의 처리
(11) 채무 불이행 및 청구;
(12) 분쟁 해결
(13) 서약이 만료될 때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
(14) 당사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15)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서명 및 도장.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중국 특허국은 특허권 서약 계약을 등록하지 않는다.
(1) 특허권자 또는 출질인 비특허 문서에 기재된 모든 특허권자
(2) 특허권이 무효, 철회 또는 종결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3)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특허를 가장한다.
(4) 특허 출원은 승인되지 않았다.
(5) 특허권 취소 또는 무효 선언 절차 개시 요청
(6) 특허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7) 서약 기간이 특허권의 유효 기간을 초과한다.
(8)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어 질권자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 담보재산의 소유권은 질권자에 속한다.
(9) 기타 품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제 9 조 중국 특허국은 특허권 서약 계약 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국가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a) 서약 계약 조건이 완전한지 여부;
(2) 제 8 조에 열거 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했는지 여부;
(3) 필요에 따라 수정할지 여부;
(d) 검토가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