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처방은 일반적으로 일일 복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응급 처방은 일반적으로 일일 복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처방은 일반적으로 일일 복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응급 처방은 일반적으로 일일 복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처방전은 보통 7 일을 넘지 않고, 응급실 처방은 보통 3 일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처방전 복용량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의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처방은 발행 당일에만 유효하다.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처방을 발행한 의사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최대 3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처방전은 일반적으로 당일 유효하며, 특수한 경우는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표기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전자판일 수도 있지만 인쇄해야 의사가 서명한 후에야 유효하다.

처방을 할 때' 천서' 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의사는 반드시 규범의 중국어 또는 영어 이름으로 써야 하며, 약품의 이름, 복용량, 규격, 용법, 사용량은 정확하게 규범해야 한다. 약품의 복용량과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하고, 양약, 중성약, 한약조각의 처방은 각각 발행해야 하며, 그 중 양약과 중성약은 각각 5 가지 약품을 초과할 수 없다.

환자의 진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료용 독성 약품, 향정신약, 마취제, 마약을 제외한 병원은 환자가 처방에 의거하여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의사가 약품명을 쓸 때 국가가 인정하고 공시한 약품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약품의 약칭이나 약칭은 반드시 국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어야 한다.

배합식 요구사항:

의사는 진료규범과 약품설명서에 나오는 의료, 예방, 보건요구, 적응증, 약리작용, 용법, 사용, 금기증, 불량반응, 주의사항 등에 따라 처방약을 처방해야 한다. 의료용 독성 약품과 방사성 약품의 처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의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처방을 작성하고 전송할 때 필기 처방과 동일한 형식으로 종이 처방도 인쇄해야 합니다. 인쇄된 종이 처방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유효하다. 약사가 약품을 발급할 때는 인쇄한 종이 처방을 체크하고, 착오가 없는 후에 약품에 발급하고, 인쇄한 종이 처방과 컴퓨터 전송 처방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의료용 방사성 약품의 처방 복용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의사는 처방을 발행할 때 약품 통용명, 신활성화합물 특허 약품명,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과 공고를 받은 복방제제명을 사용해야 한다.

위의 데이터는 대중건강망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