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반응 피소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이 문제를 반영하면, 아마도 그 사람의 소송을 무효로 하거나 재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 스크레이퍼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몇 년 전에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폭로법원이 이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자가 와서 이 일을 폭로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신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축재하는 일을 한다면, 민중의 압력 하에서 그들은 반드시 더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정의는 신장될 것이다. 마치 이전에 안양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사건과 같다. 지방 당국이이 문제를 잘 처리 할 수 없다면, 사건을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종종 비교적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중의 눈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응?
보고 나면 좋아하는 것+관심+소장하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