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허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신청 후 제출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났거나 절차 불합격으로 미발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자가 특허 실질심사 요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절차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적 요구 사항이거나 특허국이 지정한 신청 승인 절차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절차에는 실질심사 요청 제출, 특허국의 각종 통지 회신, 신청 유지비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절차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특허국은 미처리 절차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에는 신청 문서의 사전 수정 및 수정, 조기 공고 요청, 제출 항목 변경 신고, 연장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절차는 각각 발명 특허 신청만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실제 심리 요청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거나 신청 후 제출할 수 있지만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제출되지 않았거나 절차 불합격으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실질심사비가 납부된 후에야 실심 요청이 발효된다. 그러나 실제 심리요청을 한 후 실제 재판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즉시 실제 심리요청을 심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심리 요청은 상황에 따라 무통지 또는 수정 통지로 간주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청인이 수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심사위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신청인은 실제 심리 요청을 받은 후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실제 심리 요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심리 요청은 심사 합격을 거쳐 특허국이 특허 공보에 발표될 것이다. 신청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청일 전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 우선권일 이전)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참고자료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성명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신청은 이미 외국에서 제기됐으며, 그 외국의 검색 자료나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진술하고 설명해야 하며, 자료를 얻은 후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요청서 (실제 심사 요청은 신청시 제기됨) 또는 실질심사 요청의 서류나 첨부 파일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판 요청을 할 때 신청자는 발명에 대해 긍정적인 수정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