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배포하거나 청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는 2008년에 해당 규정을 발표했으며 불법 자금 조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자회사 발기인에 대한 우리나라 회사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의 범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간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은 제외).
(2) 스폰서의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설립된 법인(민간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 제외)만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스폰서의 최소 한도.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발기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스폰서 수가 5명 미만일 수 있습니다.
(4) 스폰서의 자본 기부. 우리나라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 발기인의 자본출자는 화폐로 할 수도 있고 사업,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 등의 측면에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로 사용되는 물리적 객체,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 사용권은 평가, 검증 및 주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이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기술에 투자한 자본금은 주식회사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을 청약하고 전액을 지불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서면으로 청약하고 모든 주식을 물리적, 산업적 목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을 주식에 담보로 하는 경우, 재산권 양도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6) 발기인이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에 주식모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회사 설립 승인 서류 ; ② 정관 ③ 사업견적서 ④ 발기인의 성명, 출자자본금의 종류 및 자본금 확인증명서 ⑤ 주식을 모집하는 은행의 명칭 및 주소 7인수기관명 및 관련 약정서.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발기인은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할 수 없다.
(7) 창립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발행주식의 전액을 납입한 후 발기인이 30일 이내에 회사의 창립총회를 주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이 지불한 주식 자본 또는 주식 지불로 전달된 자본 출자는 주식이 제때에 완전히 조달되지 않거나 발기인이 제때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창립총회가 설립총회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철회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본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