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신청 후 발명 특허는 누가 소유해야 합니까?
신청 후 발명 특허는 누가 소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비범한 지적 재산권이 해답을 드립니다! 1.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으로 단위 간 협력 (예: 과학연구 기관, 고교, 기업 간 협력), 단위와 개인 간의 협력, 개인 간의 협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 방식은 각 협력측이 분업에 따라 발명창조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단계를 책임지거나, 자금, 설비, 장소 등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하나 이상의 책임을 지고, 다른 한 쪽이나 여러 쪽이 기술 개발 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 협력 당사자는 특허 출원 권리와 승인 후 특허권의 귀속, 협력 당사자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약속할 수 있다. 합영 각 측이 특허 출원의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획득한 특허권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하거나 * * * 공동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당사자 또는 각 측이 소유한다. 발명 창조 협력 각 측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완성한 특허 출원 권리와 획득한 특허권은 협력 각 측이 소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340 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합작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각 측은 우선 양도권을 가지고 있다. " "협력 개발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이 무료로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 합작측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발명창조를 완성한 각 측이 신청인으로 전용신청을 한다. (물론 실제 운영에서도 한 쪽을 다른 각 방면의 대표로 선택하여 관련 특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 쪽이나 다방면이 발명창조를 완성하지 못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특허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계약법상 상술조항은 "협력개발측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단위나 개인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발명창조, 특허 출원 권리와 승인 후 특허권의 귀속. 민법통칙에 따르면 위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는 위탁측의 위탁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할 위험은 위탁측이 부담한다. 동시에, 위탁사무소의 성과를 처리하는 것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약속에 따라 수탁자에게 비용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위탁 취득 특허권은 위탁측에 속한다. 발명 창조를 실제로 완성한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획득한 특허권이 발명창조를 완성한 당사자, 즉 수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의뢰인과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이 위탁자가 소유하는지 아니면 쌍방이 소유하는지,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계약법' 제 339 조에도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의뢰인이 무료로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의뢰인이 우선양도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