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 출원권은 기관에 속한다. 이 단위는 특허권자로서 그 특허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서명권과 필요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특허를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특허를 무단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직발명으로 특허권과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은 발명가에 속하며, 그 사람만이 특허를 소유,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 그는 특허를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스스로 특허를 실시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권리 외에 특허권자는 또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후에는 연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매년 로열티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되고 발명은 더 이상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전권. 독점권은' 독점권' 이라고도 불린다. 특허법 제 11 조 규정: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2) 집행 권한을 허가하다. 허가시행권, 즉 허가사용권은 특허권자가 조건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자 (허가자) 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 (정식 사용자) 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이 특허 발명에 의해 창조된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양도권. 특허권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특허를 상대방 (양수인) 에게 양도하는 모든 법적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의 양도는 주요 특허권의 소유자를 바꾸었고, 원래 특허권자는 더 이상 그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았다. 특허권 양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약 양도와 상속 양도. 계약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기술 공유를 통한 특허권 양도와 같은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상속 이전은 법정 사유로 인한 이전입니다. 특허권자 (자연인) 가 죽고 특허권이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리는 사람에게 넘어갔다. 특허법 제 10 조는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4) 특허권자의 기타 권리. ① 표기권: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특허 제품 포장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를 가리킨다. (2) 권리 포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 유지비를 내지 않고 특허권을 자동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3) 보호권 요청: 즉 특허권이 타인의 침해를 받을 때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