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읽고 나면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관할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행정소송 및 관할권 이전에 대한 재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별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3장 관할권
제13조: 기본인민법원은 제1심 행정관할권을 갖는다. 사례.
제14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특허권 확정사건 및 세관에서 처리하는 사건
(2) 국무원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소송 사건,
(3) 크고 복잡한 사건 관할권 내의 사건.
제15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크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16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1심의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7조: 행정사건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최초로 행한 행정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또는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9조: 부동산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0조: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관할권이 있는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21조: 인민법원은 자신이 수리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사건을 이송받은 인민법원은 스스로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제22조: 관할 인민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제23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으며, 제1심 행정사건을 다음 각호에 따라 이송할 수도 있다. 재판의 관할권은 하급 인민법원에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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