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기술조사실을 설치해 기술조사원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기술조사원을 지적재산권 사건의 소송 활동에 배정하고, 기술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조 지적재산권 사건 소송 활동에 참여한 기술조사원이 확정하거나 변경한 후에는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법에 따라 기술조사원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4 조 기술조사원의 회피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다른 인원의 회피에 관한 적용 규정을 참고한다. 제 5 조 재판 절차에 사건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기술 조사원은 사건의 다른 절차의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1 심 법원 판결 후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원 2 심 절차에서 소송에 참여한 기술 정찰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다. 제 6 조 지적재산권 사건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기술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기술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분쟁의 초점에 대한 기술적 사실과 조사 범위, 순서, 방법에 대해 건의합니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검사 및 보존에 참여한다.
(3) 문의, 청문회, 예심 회의 및 법정 청문회에 참가한다.
(4) 기술 조사 의견을 제출한다.
(5) 판사가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6) 합의정 등 관련 회의에 참가한다.
(7) 기타 관련 업무를 완성하다. 제 7 조 기술조사관들은 조사, 검사, 보전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 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조사, 검사, 보존의 방법, 절차, 주의사항을 건의해야 한다. 제 8 조 기술조사원이 문의, 청문, 예심 회의, 법정 심리에 참가할 때 판사의 동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법정의 기술 조사위원의 자리는 법관 보좌관의 왼쪽에 있고 서기원의 자리는 법관 보좌관의 오른쪽에 있다. 제 9 조 기술 조사관은 사건 심사 전에 사건과 관련된 기술 문제에 대해 기술 조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술 조사 의견서는 기술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기술조사원이 사건 심사에 참석할 때, 그 의견은 심사 기록에 기재되어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기술 조사관은 사건의 판결에 투표할 권리가 없다. 제 11 조 기술조사원이 제기한 기술조사의견은 합의정이 기술사실을 인정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합의정은 기술 사실에 대한 인정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12 조 기술조사원이 지적재산권 소송 활동에 참여하면 심판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기술 수사관의 서명은 법관 보좌관 아래 서기원 위에 있다. 제 13 조 기술조사원은 법률과 재판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행위, 뇌물 수수, 고의로 허위, 오도성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허위 기술조사의견을 낸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관할 구역 각급 인민법원에서 기술 정찰원을 뽑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에 열거된 사건을 심리할 때 상급인민법원에 기술조사원을 파견하여 소송 활동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이 규정은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병원에서 이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