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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실용 신안의 특허 보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이다. 민사권으로서, 그것은 유형재산권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유형재산권의 대상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재산이며, 그 보호 범위는 확정적이다. 특허권은 지적 성과권에 속하며 무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서 및 그림으로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미 발명과 실용 신안의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다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함께 특허가 무효인 행정사건만을 예로 들어 권리요구서와 설명서를 통해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첫째,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역사에는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 제한 시스템", 즉 특허 보호 범위는 전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 책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권리 요구 사항 책 문자의 문자 그대로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다. 두 번째는' 중심제한제' 입니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의 설명서와 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권리 요구의 역할은 특허국과 대중이 발명이 창조한 참신함과 창조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설명서와 도면을 통해 권리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제도의 전체 역사 발전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위와 같은 극단적인' 주변제한제도' 나' 중심제한제도' 를 채택했든 어느 정도 일체화되는 경향이 있어 세 번째 방법인' 절충제도' 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보충 조약 초안' 제 20 조와 1973 유럽 국가가 서명한'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는' 특허 보호의 범위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는 이 입법 원칙을 반영하였다. 절충제' 와 관련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특허 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 조는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설명하고 있다. 설명서와 부도를 결합하여 권리 요구를 설명할 때 절충해석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변제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서면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 중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제한' 원칙을 피해야 한다. 즉, 권리 요구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확정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특허권자의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절충해석은 상술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 원칙의 중간에 있어야 하며, 특허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는 법률의 안정성과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 주변제한제도가 특허 보호의 범위와 사유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정과 경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전문가 학자들은 우리나라 특허법이 절충주의의 권리 요구 해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실천에서 해석 잣대를 엄격히 파악하고 외곽 제한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경제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둘째,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사법관행 1, 당사자는 특허 보호 범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인한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서면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객관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권리 요구서가 확인되고 공고를 허가한 후 당사자가 스스로 특허의 보호 범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까? 사례: 충칭 () 구 용 () 공사 나문공장 유한회사, 충칭 () 구 옹업유한공사 (무효 요청자) 가 특허 재심위원회 사건 [2] 을 고소했다. 이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 1 은 그룹화된 세로 및 가로 와이어 (1) 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 으로 구성된 메쉬 구조가 특징인 양방향 강화 지오그리드입니다. 특허 재심위원회의 구두 심리에서 특허권자와 무효 권리는 1 인당 본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중 한 세트의 각 컨덕터가 비교 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전선 간격이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재심위원회는 제 5476 호 결정에서 이 내용을 인정하고 본 특허권 요구 사항 1 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평가했다. 1 심 법원은 특허법 제 56 조 규정에 따라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 특징을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중 한 세트의 전선 배열이 무효 절차에서 평행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 기술적 특징은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모든 대중에게 유효해야 하며 특허권자와 무효 요청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요구 사항 1 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평가할 때 당사자의 자인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설명서 및 부도는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은 권한 요구 사항을 제한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대신 "해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적 특징이 설명서나 첨부된 그림에 반영되지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적 특징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법실천에서 설명서와 부도가 어떻게 권리 요구를' 해석' 하는지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첫째, 권리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은 설명서와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권리 요구 사항 중 창작문이나 불명확한 내용은 설명서와 부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보홍대 특허 재심위원회 ('태양열 온수기 자동수위 컨트롤러' 실용 신안 특허 무효 행정분쟁안 [3]) 과 같다. 본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 1 예: "태양열 온수기 수위 자동 컨트롤러로 온수기 외부에 수위 프로브를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위 프로브는 수위 제어 회로에 연결됩니다. 수위 제어 회로에는 태양열 온수기 유입구에 설치된 수위 프로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된 제어 신호 처리 회로가 있습니다. 제어 신호 처리 회로는 전원 회로에 연결됩니다. 수위 프로브에는 양쪽 끝에 스테인리스강 전극이 있는 절연체가 포함되어 있다. 비교 파일은 태양열 온수기 물 추가 장치라는 실용 신안 특허로 태양열 온수기 탱크 넘침 파이프에 설치된 프로브와 저장 탱크 유입관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특징이다. 컨트롤 패널은 프로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됩니다. 이 장치는 저장 탱크의 넘침 튜브에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프로브의 전도성 시트 A 와 B 는 컨테이너 안에 위치하며, 전도성 시트 사이의 거리는 1cm 이고, 컨테이너의 위쪽은 넘침 파이프에 연결됩니다.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용기 내 프로브의 전도판 A, B 가 물에 잠길 때 릴레이의 닫힌 접점과 물의 전도작용을 통해 전압이 릴레이의 전자기 코일에 가해진다 ... 밸브가 닫히고 급수가 멈춘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본 특허에서 두 전극과 절연체의 위치 관계 결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주보홍은 본 특허에서 수위 프로브의 연결 위치가 비교 서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첫째,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에' 절연체 양끝에 스테인리스강 전극' 이 적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인리스강 전극이 절연체 내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스테인리스강 전극이 절연체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 특허권 요구 사항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 1 심 법원은' 온수기가 가득 차면 물이 넘칠 때, 물이 넘칠 때, 물 저항을 통해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하고, 바깥쪽으로 양의 펄스를 방출한다' 는 설명에 따라 본 특허의 스테인리스강 전극이 보온 외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비교 문건에서 정상적인 경우 프로브 용기 안의 두 전도판 사이에 공기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전도판이 물에 잠길 때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 이 특허에서 수위 프로브가 설치된 위치에 대해서는 권한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특허설명서에 기재된 기록과 주보홍이 무효 절차 구두 심리에서 진술한' 수위 탐침의 금속머리는 수도관에 설치된 연결장치다' 고 밝혔다. ...................................................................................................................................................................................................................................................... 따라서 1 심 법원은 이 특허가 창조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 당사자는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내 의견으로는, 이것은 전형적인 클레임 내용이 모호한 사례이다. 이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본 특허의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따라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여 본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심 이후 어느 쪽도 상소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 이 해석은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권리요구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고, 해석근거가 없어 설명서와 부도는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 호 사건: 선전시 중자문 한왕기술유한공사 (무효 요청자) v 특허 재심위원회 사건 [4]. 특허권자는 선전 사감기술유한회사입니다 .. 본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 1 은 "명함 데이터를 전자 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 처리 장치로 출력하는 명함 스캐너는 명함 입구와 명함 출구가 있는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둘 다 쉘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량 공간에 고정된 지지대, 해당 지지대에 있는 광학 스캔 요소, 지지대 위에 있는 광학 스캔 요소, 해당 광학 스캔 요소와 평행하고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롤러 레버, 해당 지지대에 설정된 구동 모터 및 해당 지지대에서 구동 모터와 롤러 레버를 연결하는 감속 기어 세트로 구성된 구동 스캔 장치입니다. 광학 스캔 요소 및 구동 모터 전기에 연결된 회로 기판은 구동 모터의 전원을 제공하고 광학 스캔 요소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합니다. 이 특허 설명서에 따르면 휠의 양쪽 끝에는 각각 1 차 브래킷과 2 차 브래킷의 피벗 구멍에 상대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롤러는 광학 스캔 요소의 스캔 면과 평행하며 명함과 어느 정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버팀기둥의 피벗 구멍은 롤 로드의 양쪽 끝에 있는 피벗 슬리브의 외부 지름보다 크므로 롤 로드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버팀기둥의 위쪽 및 아래쪽 방향으로 제한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정 번호 570 1, 특허 재심위원회는 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의 기술적 특징이 "지지대 위에 피벗되어 광학 스캔 요소와 평행한 거리의 휠" 이라고 판단했다. 설명에 따르면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의 롤러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스캔이 불가능합니다. 제 1 심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특징으로는 본 특허의 롤러와 광학 스캔 요소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롤러와 광학 스캔 요소 사이의 거리가 가변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렛대" 는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용어로서 그 자체로 위아래로 떠오를 뜻은 없다. 권리요구 사항 1 의 롤러는 부동할 수 있다' 는 관점은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요구 사항 1 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창조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2 심 법원은 본 사건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이 스크롤 휠이 위아래로 변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분야의 기술자들에게는 용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스캐너 이동 휠 또는 광학 스캔 요소가 설계에서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런 기술적 특징상의 차이로 본안 논란 특허와 증거 1 을 창조적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1 심 법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특허 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5 조는 특허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만 기재되어 있고 권리 요구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방안은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2 심 법원은 매뉴얼에만 롤러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했고, 권리 요구 사항 1 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술한 규정에 따라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심은 발명 목적에서 특허 보호 범위를 심사하는 관행은' 중앙제한제' 에 더 가깝다. 그리고 기계 분야에서' 지렛대' 자체는 명확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권리 요구서를 읽음으로써 본 특허의 보호 범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설명서를 통해 권리 요구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례 2: 정주리비관 설비유한공사 (무효 요청자) 가 특허 재심위원회 [v] 유연 고무 커넥터 실용 신형 특허 무효 행정분쟁안을 고소했다. 본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 1 은 접합 본체 (4) 와 외부 플랜지 (3) 로 구성된 유연한 고무 커넥터로, 접합 본체 (4) 의 끝 플랜지 (6) 에 강화 링 (/KLOC-) 외부 플랜지 (3) 는 여러 개의 호 세그먼트로 구성됩니다. 인접한 호 세그먼트는 강화 블록 (2) 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특허의 설명서에는 "조립할 때 몇 개의 호 세그먼트로 구성된 플랜지는 접합 본체의 외부 원주에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강화 고리의 강성이 좋아 고무와의 접촉 면적이 커서 탈구가 쉽지 않다. "또한, 규범에는 강화 고리의 강성과 유연성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6 10 1 1 호 결정에서 61 제 1 심 법원은 특허 권리 요구가 강화 고리의 성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설명서에서 강화 고리에 대한 해석은 강성일 뿐 강성 고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강약 강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강성 링이든 유연성 링이든 강약 강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성 링인지 유연성 링인지 단정할 수 없다. 본 안건이 상소된 후 2 심 법원은 특허설명서에 기재된 기술방안 및 해결 기술문제에 따라 본 특허의 강화고리가 강성하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이것이 전형적인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 제한을 받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본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에서 강화 링은 강성 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서에 따라 강성 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설명서조차도 보강고리가 강성이 아니라 강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권리 요구 사항의 보강링을 강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특허 보호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사례 3: 호남 제 2 인민기계공장 (특허권자) 대 특허 재심위원회 사건 [6]. 본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 1 예: 기존 혼합식 접는 기계를 기반으로 향상된 혼합식 접는 기계입니다. 두 번째 접기 그룹 뒤에는 세 번째 수직 접기 세트와 네 번째 수직 접기 세트가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수직 접기 세트는 접기 (10), 용지 걸림 (9), 3 배 롤 (4) 및 3 배 급지입니다. 네 번째 수직 나이프 접기 그룹에는 접이식 칼 (15), 사접이 롤러 (16), 판지 (17) 및 (20), 사접이 포함됩니다 접이식 칼 네 번째 수직 나이프 접기 그룹 수평 배치. 설명서에는 "320% 할인, 이중 접기 장치 및 제 3 수직 접기 장치가 모두 기계에 설치되어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직 접기 그룹과 32-접기 그룹이 모두 정방향 접기로 설치된 경우 네 번째 수직 접기 그룹은 정방향 또는 역방향 접기로 설치하거나 정방향 및 역방향 접기로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설명서에 기재된 상술한 내용은 본 특허가 비교 서류와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심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특허권리요구에는 기재되지 않고 매뉴얼에만 기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요구만 해석하고 권리요구에는 기재된 내용으로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리요구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며 비교서류와의 비교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 2 심 법원은 1 심 관점을 지지한다. 위의 사례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 특징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필자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특징이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의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열안내서에 따르면 권리요구의 보호 범위는 사용된 단어의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 텍스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권리 요구 사항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기재되지 않으면 해석의 근거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