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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전력 공급 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 공급 행위를 규범화하고, 전력 공급 질서를 유지하고, 전력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력 공급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국무원' 전력 공급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전력, 전기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전력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력 공급과 사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시장감독관리, 응급관리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공급과 사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력 수요측 관리를 강화하여 전력 발전과 자원 종합 활용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너지 절약 기술과 제품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력 공급 기업은 에너지 효율 평가 및 전력 부하 제어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 절약을 위한 신기술, 신기술, 신제품, 신소재 및 신장비를 홍보하고 채택함으로써 전력 공급 방식을 최적화합니다.

사용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설비와 전기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전력 공급 시설을 위태롭게하고, 전기망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전기의 불법 사용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전력시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전력망 건설과 개조 계획을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력 행정 주관부는 전력망 경영업체와 함께 도시와 농촌 전력망 건설과 개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전력 공급 기업은 계획에 따라 전력 공급 시설의 건설과 운영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복도, 케이블 통로, 지역 변전소, 지역 배전소, 영업망 부지를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된 송전선로 복도, 케이블 통로, 지역 변전소, 지역 배전 스테이션 및 영업점 내에 선로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깔고, 공공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될 때 전력 공급 및 전기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투자 주관부는 동급 전력 관리 부서와 전력 공급, 전기 시설 재산권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전력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 관리 및 안전 책임 범위는 재산권 귀속에 따라 결정되며, 책임 분계점은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에서 합의한다.

비전력 공급 업체 전력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는 재산권자가 전력 공급 업체 또는 기타 유지 관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 유지 보수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전력 공급 시설의 설계, 건설, 설치, 테스트 및 운영은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도태의 전력망 안전, 환경 보호 및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 설비와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전력 공급 업체가 전력 공급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여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할 때, 부동산 소유주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가 부동산 권리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공급 제 13 조 구역의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공급 기업을 조직하여 전력 공급 균형 방안과 전력 제한, 정전 순서를 정하고 자치구 인민정부 전력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전력 행정 주관부와 전력 공급 업체는 전력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과 비상 훈련을 실시하여 전력 안전 사고, 재해, 자연 재해 등 돌발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해 전력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동등한 자발적, 성실한 신용,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전력 공급 관계는 이미 확립되었지만, 서면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5 조 이미 전력 공급 업체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전력 공급 업체와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사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제 16 조 인프라 장소, 농토수리, 시정건설 등 임시전력은 전력기업이 임시전원을 제공해야 하고, 임시사용자는 전력업체와 임시전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시 전기 사용 기한은 임시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전기 사용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자는 계약 만료 10 일 이내에 전력 공급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전력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전력 공급 업체는 전력 공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이나 긴급 피난을 당한다.

(2) 사용자가 전기를 훔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다.

(3) 비거주 사용자가 전기시설을 받는 것은 국가 관련 안전규범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돈을 거쳐 여전히 불합격이다.

(4) 전기 설비 간섭, 전력 품질 방해, 정류 후에도 불합격

(5) 비거주 사용자가 기한이 지나도 전기 시설이나 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6) 무단 전원 공급 장치 전송;

(7) 전력 시설 유지 보수, 임시 고장 수리로 인해;

(8) 국가가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