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의견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의학, 이 법은 한의학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중의약, 즉 중의약은 우리나라 각 민족의 약품의 총칭이며 중화민족의 의술을 반영하는 약품이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이론과 중국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학은 우리나라 의료보건제도의 특징이자 우세이며, 국가의료보건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3조: 국가는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의료보건 분야에서 중의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제4조 한의학의 발전은 반드시 자체 법률을 준수하고 한의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통의학의 계승과 혁신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의학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견지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 학습을 장려합니다. 서양의학은 한의학을 배우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도모한다.
제5조: 국가는 사회 세력이 한의학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조직과 개인이 한의학에 기부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국가는 한의학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한의학의 국제적 보급과 적용을 촉진한다.
제7조: 국가는 한의학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의학 문화 건설을 국가 문화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매년 10월 11일은 '한의사의 날'이다.
제8조 국무원 중의약주관부서는 전국 중의약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의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중의약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중의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의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한의학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10조 한의학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한의학 서비스
제11조 한의학의 예방, 보건, 치료 및 재활 서비스는 한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의학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한의약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민이 한의약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한의학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정해야 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의료기관 계획에 한의학 의료기관 건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의료기관의 한의학 서비스 제공 능력 강화를 강화하고, 적절한 규모의 한의학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합니다. 병원은 TCM 부서를 설치하고 일정 비율의 TCM 병상을 할당해야 합니다. TCM 부서는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마을 진료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TCM 서비스.
제15조 국가는 사회세력이 한의학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사회세력이 운영하는 중의의료기관은 입원 및 진료에 있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중의의료기관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16조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의학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한의원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 한의학 담당 부서에 등록한 후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의학 진료소의 등록, 감독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중의학 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한의학 서비스에는 한약 증후군 감별 및 치료, 한약 치료 및 한약 조제, 한약 달임 및 기타 한약 의약품 서비스, 침술, 부항, 부항 등이 포함됩니다. 마사지 및 기타 비약물 요법.
제17조 정부가 조직한 한의학 의료 기관은 한의학의 성격을 병합,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한의학의 성격을 병합,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 치료는 해당 의료기관을 조직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서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18조 의료기관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서가 규정한 한의학 서비스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한의학 의료 기관의 의료진은 주로 한의학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로 현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료 서비스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제20조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 향 보건 센터,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 마을 진료소는 한의학 기술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적절한 한의학 기술을 장려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한의학 주관부서는 주로 한의학 기술에 우세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절한 한의학 기술 홍보를 위한 훈련 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예방 및 보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본 공중보건 서비스에 통합시켜야 한다.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질병 예방 및 통제에 있어 전통 한의학 기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업무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비상용품, 장비, 시설, 기술 및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의학 자원 비축 및 비상 대응 계획에는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한의학 기술의 사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 이상 인민정부 산하 중의약 주무부처는 공중위생 비상사태에 대응하거나 전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중의약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기술 계획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의료위생기관은 중의약 예방치료 기술계획에 따라 조정, 달임 등의 준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는 한의사 의료인에 대한 기밀관리를 실시한다. 한의학 의료진은 한의사, 한의사로 구분됩니다.
중의사의 전문 자격과 업무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한의학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한의사 진료는 현급 인민정부 중의약 주관부서의 실적 평가 및 등록을 거쳐 등록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련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실천 범위와 범위.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중의약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4조 일반의는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농촌 의사들은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의 적절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5조 한의학 광고는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한의학 행정 부서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없이는 한의학 의료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국가는 한의학 표준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한의학 서비스에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의약에 관한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은 국무원 유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제정, 공포하며 대중이 무료로 검토할 수 있다.
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의학 주관부서는 중의학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를 받는 단위는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전통 의학의 발전
제28조: 국가는 약용 야생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약용 야생 동식물 자원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과 정기 조사를 실시하며 야생 동식물 자원 생식질 유전자 은행, 자연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약용 야생 동식물의 인공 재배 및 육종을 장려하며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약용 야생 동식물의 육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합니다.
제29조 국가는 한약재의 표준화된 재배 및 육종 발전을 장려하고 한약재의 개량 품종 육성을 지원하며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30조: 국가는 정통 한약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통 한약재의 선택 및 육성을 지원하며, 정통 한약재 생산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조치 채택을 장려한다. 지리적 표시 제품의 보호와 같은 정통 한약재.
제31조 한약재의 수집, 보관 및 일차 가공은 국가 약품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2조 지방의 한약재를 직접 재배, 수집, 사용하는 농촌 의사와 한의사들은 한약재에 대한 지식과 식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국무원 중의약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한약재 품질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한다.
제34조 국가는 한약재 가공기술을 보호하고 전통기술을 응용하여 한약재를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며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한약재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5조: 의료기관은 임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한약재를 제조하여 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중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현지 현급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36조: 의료기관은 임상적 필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한약재를 재가공할 수 있다.
제37조 국가는 한약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가는 한약재 가공 기술과 기법을 보호하고, 한약재의 전통 제형 생산을 지원하며, 한약재 연구개발에 현대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허의약품.
제38조: 국가는 의료기관이 한약재를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준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제39조: 한약제를 제조하는 의료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제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제조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의약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관제조허가증"을 취득한 기타 의료기관에 한약제제의 조제를 위탁할 수 있다. 중의약 조제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는 당사자가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제하는 한약제의 종류는 반드시 조제승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한약 제제만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약품 감독 부서에 신고한 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은 자신이 준비한 한약 제제의 품질에 책임이 있으며, 한약 제제의 준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당사자는 준비된 한약 제제의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
제40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한약의 개발, 생산, 경영 및 사용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약품감독관리당국은 한약의 개발, 생산, 운영,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1조 국가는 한의학의 국제무역을 지지하고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약용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및 행정 규정.
제4장 인재 양성
제42조 국가는 한의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경력 개발 수요에 부합하고 규모가 적합하며 한의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일반의, 전문의, 한의학 기술자의 양성과 훈련을 강화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융합한 고급 교육 발전을 장려합니다.
제43조: 중의학 교육은 중의학 인재 육성의 법칙을 준수하고 중의학 내용에 중점을 두고 중의학의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의학의 특징적인 문화를 통합하고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대 교육 방법과 전통 교육 방법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44조: 국가는 한의과 대학의 교육을 개선한다.
한의학 대학 교육의 훈련 목표, 학습 기간, 교수 형식, 교수 내용 및 교수 평가는 한의학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고 한의학 발전 법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규율.
중의학 교육기관과 한의학 전공자의 설립 기준은 국무원 교육부서가 국무원 중의학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중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임상교육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기지 구축 기준은 국무원 교육부서가 국무원 중의의학과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제45조: 국가는 한의학 교사 간 교육을 발전시키고, 한의사 및 한의사 기술자가 견습생에게 실무 및 경영 활동을 가르치도록 권장하며, 한의학 이론 및 기술을 가르칩니다. 방법을 개발하고 한의학 기술자를 양성합니다.
제46조 국가는 한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중의약 담당부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평생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의료보건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한의학 기초지식과 기술 양성을 강화한다.
한의사 기술자는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소속 기관은 이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7조 국가는 한의학 직업교육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한의학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실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계승, 혁신 및 문화 보급
제48조 국가는 한의학 이론과 기술 방법의 계승과 혁신을 지지하고 한의학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학문적 토론을 장려한다. , 학술 학교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지닌 한의학 의료기관이나 한의학과의 발전을 지원하고 계승과 혁신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전통 한의학의.
제49조: 국가는 한의학의 전통지식을 보호한다. 한의학 전통지식 보유자는 이를 계승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전통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및 이익공유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지적재산권 행정부문이 국무원 중의약 행정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0조: 국가는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는 한의학 이론과 기술 방법의 계승을 지지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중의 한의학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한의학 학술전수사업과 한의학 계승자를 선발하고, 그들이 계승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상속인은 상속활동을 전개하고 후계인재를 양성하며 관련 학술자료를 정리, 수집, 정리하고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제5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대 중의학 문헌의 편찬, 연구 및 활용, 유명 중의학 전문가의 학문적 사상, 진단 및 치료 경험, 민간 중의학 진단을 지원해야 한다. 및 치료 방법 및 기술.
연구 및 응용 가치가 있는 한의학 문헌, 비법, 처방, 진단 및 치료 방법과 기술을 기증하도록 조직과 개인을 장려합니다.
제52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한의학 연구를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투자하며, 한의학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한의학 과학 연구에서 산업 간, 지역 간, 학제 간 협력을 장려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자원의 통합, 다학제적 통합, 의료 분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산업, 학계, 연구.
제53조: 중의학 과학기술 혁신은 중의학 이론을 지도하고 임상 효능 향상을 핵심으로 하며 현대 과학 기술의 응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의학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기술 이전과 기술 진흥을 장려 및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며 중약의학 발전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학 과학 기술 서비스 시스템.
제5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문화의 홍보와 지식 대중화를 강화하고, 한의학 문화와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다채널, 다형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단체와 개인이 한의학 문화와 대중과학 작품을 창작하도록 장려합니다.
제56조 우리는 한의학 문화를 장려하고 지식을 대중화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 정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한의학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홍보를 하거나 한의학의 이름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57조 한의서 또는 기타 한의학 간행물을 출판할 때 출판회사는 한의학 기술인력을 조직하여 심사비준을 실시하고 간행물의 내용에 대한 출판책임을 진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한의학 건강관리 지식을 홍보할 경우 한의학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제6장 안전조치
제5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조건을 보장하고 한의학 관리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의료보건 정책을 제정하고 한의학 서비스 제공과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자격을 갖춘 한의학 의료기관을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기본의료보험 지정의료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주민보험 및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실시하며, 기관 범위 내에서 적격한 한약진료품목, 한약재, 한약재, 의료기관 한약제제 등을 기본의료비 지급범위에 포함시킨다. 보험 기금.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 의료보험지불 정책과 필수 의약품 정책을 제정하고, 한의학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의학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제60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의학 심사·평가·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한의학 전문가가 심사·평가·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1) TCM 의료, 건강 관리,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검토 및 평가
(2) TCM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품질 평가
(3) TCM Review의 전문 및 기술 직위에 대한 자격,
(4) 한의학의 신기술 평가,
(5) 기술 식별 한의학으로 인한 의학적 피해 및 한의학의 부작용 평가
(6) 한의학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수립 및 성취 평가
(7 ) 한의학 기관, 인력, 기술에 대한 자격 평가 및 한의학 직업 기술 확인
(8) ) 기타 한의학 전문가가 검토, 평가 및 심사에 참여해야 하는 사항 값 매김.
위에서 언급한 검토, 평가 또는 식별 활동은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한의학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한의학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지위에 대한 자격 평가와 한의학 분야의 전문 기술 식별은 한의학 분야의 실무적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6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중의학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기소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인민정부 또는 중의학 상급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을 처벌한다. 법으로.
제62조 한의원이 범위를 벗어나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지 현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훈련 중지를 명령한다.
한의원이 진료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주된 책임자와 직접책임자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의료기관의 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경영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경영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원래 면허 취득 부서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원래 진료 등록 부서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제63조 한의사가 등록된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진료를 하거나 등록된 진료 범위를 벗어나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록된 한의사 당국은 다음 이상의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활동 상황이 심각한 경우 등록증이 취소됩니다.
제64조 본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급 인민정부 중의학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조직된 중의의료기관을 합병하거나 취소하는 행위 정부는 한의학 진료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제8장 보충 규정
제65조: 민족자치지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 지역 한의학 발전 방법을 홍보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제66조 이 법은 일, 월, 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