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진보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진보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진보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과학기술진보목표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성 전체의 과학기술진보작업의 거시관리와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과학기술발전전략,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전문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고, 성 전체의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업무를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과학기술진보평가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과학기술진보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진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자금 투입을 늘리고, 국세와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적합한 산업과 정부 조달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회자금 투입을 장려하고 유도하고, 전성 과학기술연구개발경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자주혁신을 장려한다.
기업, 사업 단위, 과학기술자들은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운용, 보호 및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는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들이 과학 기술 진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과학을 숭상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사회 풍조를 발양하도록 장려한다.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과학문화 자질을 높이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장려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과학기술진보활동에 중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성 안팎의 조직이나 개인이 본 성에 과학기술상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다. 제 2 장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성과산업화 제 10 조 과학기술진보는 광전자 정보, 생명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선진제조, 현대농업,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순환경제, 하이테크놀로지 개조 전통산업에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 기술개발, 기술응용활동을 조직하여 자주혁신기술과 제품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조정과 발전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와 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이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등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응용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술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지적재산권, 기업지분, 채권거래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고,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생산성촉진센터, 위험투자기관, 기술평가, 중개업, 컨설팅기관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성과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 및 성 산업 정책, 지역 산업 및 현역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집중된 산업 집결 지역과 산업 우세를 지닌 지역에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등 대학,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및 기업이 공공기술서비스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14 조 프로젝트 주도자는 주로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의해 형성된 발명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식물 신품종권을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 기관에 구현 및 보호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조건에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