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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번호: 200930079922.6? 신청일: 2009 년 6 월-12

신청자:? 문지화

주소:? 5 1 1500? 광동성 청원시 청성구 서광동로 1 골목 4 동 30 1

발명가 (디자이너):? 문지화

주요 분류 번호:? 26-02

분류 번호:? 26-02

본 특허는 외관 특허에 속한다. 다음은 디자인의 그림인가요?

외관 특허 침해 판단: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제 8 조 특허 외관 디자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허가된 외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 제 5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외관 설계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응?

제 9 조 인민법원은 외관 설계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제품 유형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품의 용도를 결정하고, 외관 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국제 외관 디자인 분류표, 제품의 기능, 제품의 판매 및 실제 사용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응?

제 10 조 인민법원은 특허 제품 일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능력에 따라 외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판단해야 한다. -응?

제 11 조 인민법원은 외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것으로 판단될 때 허가된 외관 디자인과 침해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의 외관 디자인 특징과 해당 외관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로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 특성과 제품의 전체 시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 내부 구조 등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응?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설계의 전체 시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때 직접 관찰하기 쉬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응?

(2) 기존 설계와 다른 라이센스 설계의 설계 특성은 라이센스 설계의 다른 설계 피쳐와 관련됩니다. -응?

침해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과 허가된 외관 디자인은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차이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