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신청인이 금령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복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복의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관련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월요일에 법원에 복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가들에 따르면 애플이 복의와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신청하는 것은 금지령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애플이 어쨌든 중국에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폰 7 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금 필자는 공식 홈페이지, 애플에서 아이폰 6 시리즈와 아이폰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지만 아이폰 7 시리즈와 아이폰 8 시리즈 휴대폰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고통은 판결에서 애플이 위탁한 화석연합기술유한공사가 생산한 벌집 제품에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7 개의 휴대폰은 화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애플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 7 과 8 시리즈는 모두 석과 함께 만든 건가요?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판매 금지는 애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사건 발생 첫날만 해도 애플 주가는 2% 하락했고, 지금은 반등하여 0.66% 상승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는지 안다.
애플과 고통 사이의 이 특허전의 최종 판결이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애플은 당분간 열세에 처해 있다. 애플이 침해 제품을 내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다고 해도 고통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법 관계자는 이 판결이 특허 금지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1 심, 상소, 2 심 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