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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의 판사 생애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을 주재하는 사건은 거의 200 건에 달하며 섭외, 난제, 새로운 타입으로 각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녀가 심리한' 샹그릴라',' 코코넛 바람' 의 외관 디자인과 상표권 충돌 사건은 국내 최초로 개정된' 특허법' 이 이전 권리와의 충돌을 이유로 외관 디자인 특허의 무효를 선언한 사건이다. 따라야 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건 심리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녀는 대량의 관련 논문을 읽은 후 입법 배경을 상세히 이해하고, 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선권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신청이 다른 사람의 선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외관 디자인이 즉시 침해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상표침해를 구성하며, 합의정의 지지와 긍정을 받았다. 이 두 사건의 판결은 전문가의 중시와 호평을 받았다. 홍콩에서 출판된' 중국 특허와 상표' 잡지에서' 샹그릴라 사건의 판결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권리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전적인 선례를 제공하고, 업계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열었다' 고 논평했다.

국내 2 대 인터넷 포털 소후와 시나닷컴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은 휴대전화 사진 72 장, 문장 7 편의 소유권 및 침해 인정, 경쟁사의 상업 신용에 대한 손해인정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적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풍부하다. 재판만 해도 3 일 동안 계속되어 업무량이 매우 많다. 청지기로서 장영 동지는 20 여 권의 서류를 열심히 읽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연구하고,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건을 순조롭게 수사하고, 베이징의 각 주요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그녀가 주관하는 첫 번째 확인인' 피터토끼'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에서 상공국, 상표국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대량의 자료를 찾아보았다. 합의정과 여러 차례 연구한 후,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먼저 판례 형식으로 비침해 소송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다. 진소음 대 베이징 융보 경매 유한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그녀는 창작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경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창의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