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국내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특허는 실질심사를 하지 않으며, 허가 후 안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조차도 불안정하다. 심사위원이 심사에서 인용한 비교 서류가 반드시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자는 특허 무효를 선언하여 특허의 안정성을 더욱 확인함으로써 침해 소송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신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한 가지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재심위원회는 무효 선언 요청 결정을 내린 후 같은 이유와 증거로 무효 선언을 요청한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를 선언하지 못하면 향후 무효 선언 절차에서' 어쨌든'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요청자는 같은 이유와 증거로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없으며, 새로운 증거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무효 선언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할 것이며 후속 요청자는 무효 선언 요청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자신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특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9 조는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과정에서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특허권자가 권리 요구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원특허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특허권자는 특허 설명서와 도면을 수정할 수 없으며, 외관 설계 특허 특허권자는 사진, 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무효 선언 과정에서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무효로 할 때 결함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거나 지원되지 않음) 이 있는 권리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사가 쉽게 무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방식은 권리 요구 사항을 삭제, 병합하거나 기술 방안을 삭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