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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창의성을 심사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발명자가 발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든 쉽게 얻든 발명창조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발명은 발명가의 창조적 노동의 결정체이며, 장기 과학 연구나 생산 실천의 총결산이다. 그러나 일부 발명품은 우연히 생겨났다.

발명의 창조성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발명의 내용을 알고 판단한 후에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창조성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므로' 사후 제갈량' 의 잘못을 범하기 쉽다. 심사관은 발명의 창조적 평가가 발명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과 신청일 이전의 발명을 비교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관적인 요인의 영향을 줄이고 피하기 위함이다.

창조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고려하면 발명의 창조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 방안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 발명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명품의 기술 방안이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명백하지 않고 유익한 기술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발명품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뚜렷한 진보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발명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발명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한 것이므로, 발명 창조성에 대한 평가는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제한된 기술 방안에 대해 진행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기존 기술에 기여하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 (예: 발명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 특징, 또는 발명이 기술적 편견을 극복하는 기술적 특징을 반영하는 기술 특징 등) 은 권리 요구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창조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창의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 방안, 즉 기술 방안이 창조적인지, 어떤 기술적 특징이 창조적인지 아닌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