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5. 다음은 행정적 재심 절차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
5. 다음은 행정적 재심 절차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선제행정재심사 유형은 다음과 같은 8가지뿐입니다. 1. 국무원 각 부서 또는 성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국무원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고.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 2.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정행위가 토지, 광물,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바다 등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침해한다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취득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세무 보증인 및 세무 당국은 세금 납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먼저 세무 당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금 및 연체료 납부 또는 상응하는 보증 제공을 결정한 후 감사 대상 단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감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먼저 상급 감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심의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감사의 행정적 재심을 우선하는 조항이다. 5. 상급 공안기관의 치안관리처벌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재심의 우선 조항) 이 조는 「치안관리처벌에 관한 규정」 원본을 근거로 한다.”, 이 전제조항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102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한다.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특허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7. 업무상 상해보험 사건 국무원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제출된 경우: (1)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한 근로자, 그의 직계 가족 또는 근로자의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판정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구 조제기관이 처리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계가족이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상해보험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586호), 현행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무상 상해 판정 고용주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2)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근로자의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론 (3) 고용주가 취급 기관이 결정한 단위 지불 요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 또는 보조 장치 조제 기관이 취급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업무상 상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처리 기관이 승인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에 반대합니다. 8. 가격 위반에 대한 처벌은 1999년 7월 10일 국무원에서 승인되었으며, 1999년 8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공포한 "가격 위반 행정처벌 규정"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운영자는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정부 가격 당국에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먼저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