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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질문은 인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법원과 어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이에 행정소송법에서 층위관할권과 지리적 관할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급 관할권은 행정 사건을 1심으로 수리할 때 각급 인민법원의 권한과 업무 분담을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행정 사건을 관할합니다:

발명특허권 확인 사건, 관세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 관할권.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제1심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특정 행정사건에 대해 어느 수준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한 후에는 어느 법원에 기소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행정소송법에서는 속지관할이라 부르며, 행정사건의 제1심 수리에 있어서 인민법원의 권한을 같은급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제기한 특정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 행위에 불만이 있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당 특정 행정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의 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원래의 특정 행정법을 유지합니다. 조직이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법의 특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심사를 마친 사건에서 심사 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변경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 심사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원래 특정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은 원고의 몫입니다. 원고가 동시에 관할권이 있는 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심사기관이 원래의 특정행정법을 변경하는 것은 원래의 특정행정법의 사실인식을 변경하는 것, 법령 또는 규칙의 적용을 변경하는 것, 원래의 특정행정법의 처리결과를 변경하는 것(취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 부분취소, 당초의 특정행정행위의 변경)을 말한다.

노동교양, 강제구류, 재심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적 강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소재지 또는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따릅니다. 원고 소재지의 법원은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원고는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여기서 원고의 소재지는 원고의 등록된 거주지, 거주지 및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제기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부착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