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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기술 시장 관리 규정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술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해 기술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보장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과 보급을 가속화하며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경내에서 기술무역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기술시장의 발전은' 개방, 활성화, 지원, 지도' 의 방침을 관철하고' 집중 지도, 다각경영, 편의기층, 매매호혜' 원칙에 따라 다단계, 다채널, 다형식 기술무역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술, 경제, 재정, 금융, 공상 행정, 세무 등의 행정부는 기술 시장 관리에 참여하여 기술 시장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4 조 기술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은 자원봉사, 평등, 호혜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기술거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부서, 소유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2 장 기술시장관리기구 제 5 조 성 과학기술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전 성 기술시장을 조율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각급 과학기술관리부는 기술시장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본 지역의 기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능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제 7 조 기술 시장 규제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술 시장 업무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기술 중개 기관 및 기술 개발 경영 기관의 승인 및 관리를 담당한다.

(3) 기술 계약의 인정, 등록 및 기술 시장 통계를 담당하고, 기술 시장 정보를 분석 및 피드백하며, 거시적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4) 기술법률자문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가 기술계약분쟁을 중재하고, 정상적인 기술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제 3 장 중개기구 제 8 조 기술중개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현지 기술시장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제 9 조 기술 중개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서비스 방향 및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2) 사업 범위에 적합한 자금, 사업장, 기술자 및 관리자가 있습니다.

(3) 건전한 규칙과 규정이 있다.

(4) 국가 및 본성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 제 10 조 기술 중개 기관은 통신 정보, 기술 평가, 거래 쌍방의 준수 능력 반영, 거래 지원, 성실성, 비밀 유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의무를 져야 한다. 제 11 조 중개 기관은 승인 등록의 범위 내에서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업무 주관부와 기술시장관리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기술무역관리 제 12 조 기술시장의 경영 범위에는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기술훈련, 기술청부, 기술입주, 기술수출이 포함된다. 제 13 조 기술 상품의 범위:

(a)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 신소재 및 시스템의 연구 개발

(2)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시행 허가, 비특허 기술 양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c) 기술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기술 예측, 특별 기술 조사, 분석 평가 보고서

(4) 단위 증명 또는 법적 보증에 의해 발행 된 개인 기술 성과;

(e) 기술 상품을 구성하는 기타 지적 노동 성과. 제 14 조 기술무역은 상설 (유동) 기술시장, 기술성과교류 (거래) 회의, 입찰회, 협상회, 중개기관의 다리 연결, 수급 양측이 직접 만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15 조 기술무역은 반드시 국가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시장관리기구와 공상행정관리, 세무, 금융 등의 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기술 상품은 신제품 개발, 제품 품질 향상, 제품 비용 절감, 관리 개선, 경제적 이익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나 중대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해야 한다. 제 5 장 기술계약 관리 제 17 조 기술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법' 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성 통일형식의 기술양도계약, 기술개발계약, 기술상담계약, 기술서비스계약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 제 18 조 기술 계약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기술 계약 (공증 및 인증을 받은 계약 포함) 은 현지 기술 계약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비용만 부과). 은행 세무 등 관련 부서는 등록증으로 지불이나 면세 수속을 처리한다.

특허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및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현지 특허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 19 조 각급 과학기술관리, 공상행정관리부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범위에 따라 기술계약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무효 기술계약을 확인하고 기술계약을 이용해 위법활동을 하는 사건을 조사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현지 과학기술행정관리부나 특허관리기관에 의뢰해 불법독점기술, 기술진보 방해, 타인의 기술권익 침해와 관련된 기술계약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