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발명창조는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중국시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전람회에는 국무원, 부처가 주관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다른 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조직한 전람회가 포함된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발명창조는 발표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전국학술기구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를 가리킨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발명창조내용을 공개한 경우, 신청인은 발명창조공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신청한 경우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타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발명한 내용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명시 또는 암시한 비밀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협, 사기, 경제간첩 등의 수단으로 발명인 또는 그 사람에게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서 발명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콘텐츠 발명과 창작 후의 공개.
특허:
특허 제도는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발명을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법률 제도로, 기술을 독점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 이외의 어떠한 주체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통해서만 특허권의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국가는 발명인이나 그 상속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명창조 성과에 대해 독점, 사용, 처분 및 수익을 누릴 권리를 부여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독점권이다. 두 번째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창조, 즉 특허 기술로 국가가 인정한 독점 기술로 공개를 기초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특허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