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 순위 원칙. 파리 협약은 한 계약국에서 등록을 신청한 모든 상표가 첫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청인이 6 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다른 회원국에 동일한 신청을 하는 경우 후속 신청일은 첫 번째 신청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권의 역할은 첫 번째 신청자가 다른 회원국에 동일한 등록을 신청할 때 두 신청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제 3 자에게 선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발명, 실용형 또는 공산품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회원국 중 한 회원국에 처음 신청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명과 실용형은 65,438+02 개월, 공산품 외관 디자인은 6 개월) 같은 발명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출원일은 후속 신청일입니다. 조건은 신청자가 회원국 중 한 곳에서 1 차 합격 신청을 완료했어야 하며, 첫 번째 신청의 내용은 향후 다른 회원국에서 제기될 특허 신청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독립원칙. 상표 신청 및 등록 조건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며 독립적이다. 회원국 국민이 제기한 상표 등록 신청은 신청인이 본국에서 신청,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거나 무효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한 회원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신청자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상표는 회원국에 등록된 후 원래 상표와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원래 등록국이 이미 그 상표를 취소했거나 연장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회원국에서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발명품이 다른 나라에서 획득한 특허는 서로 관련이 없다. 즉, 각 회원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여하거나 거부하거나, 발명한 특허권을 철회하거나 해지하며, 다른 회원국이 특허권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한 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발명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회원국에서 기각된 특허 신청은 다른 회원국에서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특허 강제 허가 원칙. 협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를 비준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신청일로부터 4 년 이내 또는 특허 승인일로부터 3 년 이내 (시간이 긴 사람 기준) 에 특허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국은 강제 허가를 승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제 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 강제허가 1 차 비준 2 년 후에도 특허권 수여로 인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 특허 취소 절차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또한 강제 허가가 배타적이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브랜드 부분과 함께 양도할 경우 허용된다.
5. 상표의 사용. 협약에 따르면, 한 회원국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한이 지나고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는 상표 부속부의 도안을 변경하지만 원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지 않고 상표의 뚜렷한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한 상표가 여러 공상회사가 소유한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표와 함께 사용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유명 상표의 보호. 유명 상표 자체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협약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기 수단으로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유명 상표 소유자의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7. 상표권의 양도.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면 상표권의 양도는 업무와 효력이 있어야 하며, 그 나라의 업무만 양도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내외 업무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상표가 있는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8. 전시 제품의 임시 보호. 협약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약 회원국 내에서 개최된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의 특허와 상표에 대한 임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