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방침 정책 시행을 담당한다. 특허 업무 초안을 작성하는 지방성 법규, 규정 및 정책; 특허 업무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하여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특허) 관리 업무를 맡다.
(2) 주정부 지적 재산권 전략의 이행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책임이있다. 성 전체의 지적재산권 전략 추진 계획의 제정과 시행을 조직하다. 중대한 경제활동 지적재산권 특별심사제도를 조직하다.
(c) 지방의 지적 재산권 홍보 및 교육 사업 계획의 이행을 공식화하고 조직하여 지적 재산권 법률, 규정 및 정책의 대중화를 조직한다.
(4) 전 성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시장경제질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비하고 규제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지방의 특허 행정 법 집행을 책임진다. 법에 따라 특허 분쟁을 중재하여 처리하고,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여 특허 권리 보호를 돕다.
(6) 지방의 특허 업무, 특허 시행 및 산업화 발전을 지도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주요 특허 기술의 이행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주정부 특허 이행 및 특별 기금 관리; 지방의 특허 기술 거래 시장 감독을 담당합니다. 주정부 특허 서약 및 지적 재산권 자산 평가를 촉진합니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등록 서류 작업을 맡다.
(7) 성 전체의 특허 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특허 중개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8) 성 전체의 특허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책임진다.
(9) 성 전체의 섭외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하고, 지적재산권 업무의 대외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조직한다.
(10) 성 지적재산권 업무 지도팀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다.
(11) 주정부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