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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 출원 조건 부여
실용 신안 특허 부여 조건:

1. 참신함: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여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창의성: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 실용신형은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실용성: 본 실용신형은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설명서는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설명서는 실용 신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그 명칭은 요청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기술 분야: 보호가 필요한 기술 방안이 속한 기술 분야를 명시합니다.

(b) 배경 기술: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이해, 검색 및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기술을 명시합니다. 가능한 경우 배경 기술을 반영하는 문서를 참조합니다.

3) 발명 내용: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을 명시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기술한다.

4) 도면 설명: 매뉴얼에 시트가 있는 경우 안내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5) 구체적인 구현 방법: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적 신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호 방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시가 필요하다. 시트가 있으면 시트를 참조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인은 상기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성질이 다른 방법이나 순서로 쓰여질 수 없는 한, 설명서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설명서 각 부분의 앞에 제목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다.

또한 실용 신안 설명서는 규범적인 글과 명확한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 권리 요구 사항에 언급된 인용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업 홍보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제 25 조 다음 항목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a) 과학적 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c) 질병 진단 및 치료;

(4) 동식물의 종류;

(5) 핵 변환을 통해 얻은 물질;

(6) 인쇄물의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디자인. 전항 제 (4) 항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방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