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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협정은 어떤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까?
첫째, 특허 이전 계약의 유효성 검토

양도측이 특허권의 합법적인 권리자에 속하는지, 특허의 유효성이 실질심사를 통과하는지, 철회되거나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로 심사한다.

둘째, 특허 이전 계약 조건 검토

1. 머리말에는 양도측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허권은 양도된 특허의 법률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허는 특허번호, 공공번호, 공고번호, 신청일, 허가일, 공개일,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특허를 양도하는 법률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동시에 양도측이 특허를 양도하려는 의도와 양도처를 설명해야 한다.

2. 양도 방향 양도측이 자료를 전달할 때 중국 특허청에 제출한 모든 특허 출원 서류, 중국 특허국이 양도측에 제출한 모든 서류, 양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특허 허가 계약, 중국 특허국이 발행한 특허권 유효 증명서, 국무원 상급 주관부 또는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양도 승인 서류 등 납품해야 할 자료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이 조에 동의 한 후 첨부 파일로 나열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전달의 시간, 장소 및 방법

(1) 납품 시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전에 양도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이 발효된 후 배달하기로 약속했다. 부분 납품인 경우 남은 자료의 배달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 양도측이 인도를 연기하지 않도록 하여 특허 시행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2) 제출 방식은 면전에서 제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항공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허 서류가 많기 때문에 영업 비밀과 관련이 있으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류 목록과 자료를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납품처는 양도자 (양도자) 의 소재지 또는 쌍방이 약속한 장소이다.

4, 특허 이행 및 허가 및 처분 방법

특허 양도 전에 양도측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의 시행과 허가 및 처분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실제로 양도측이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특허를 시행한 경우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양도측은 계속해서 특허 시행을 실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측은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허가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본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5. 양도비 및 지불방식: 쌍방은 양도비, 화폐가 명확하고 금액이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 지불 방식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다. 양도측은 계약이 발효될 때 또는 자료가 배달되기 전에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도측은 자료 인도 후나 특허국 공고 후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쌍방도 분할 지불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6, 특허가 취소되고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1) 특허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조정서,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양도 계약은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 배상금, 특허 사용료,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허가 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2) 특허권이 취소될 때의 책임에 대해서는 양도비, 특허 자료 및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3)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재심위원회 결정 (발명 특허의 경우) 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답변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7. 과도조항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특허 양도까지 누가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측은 본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특허청 등록 공고일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기간 동안 연회비와 연장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2) 본 계약은 특허청 등록 공고 이후 특허 연비, 연장비, 무효 요청의 행정철회와 항변, 무효 소송의 응소 등 특허의 유효성을 누가 유지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이 체결된 후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③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어야 합니다.

8. 세비: 본 계약과 관련된 양도비에 대한 세비는 누가 납부하고 쌍방이 합의합니다.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① 양도측은 기한이 지난 특허 자료와 양도 수속을 넘기지 않는 위약 책임을 주의해야 한다.

② 양도측이 양도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위약 책임에 주의해야 한다.

10. 분쟁 해결의 경우 협상이 무산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특허 관리기관,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 기타 및 계약의 발효, 특허 컨설팅, 지도, 교육 등 상위 10 개 미규정 조항의 경우. , 별도로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특허 이전 계약서에 서명 된 법적 위험 검토

특허권의 양도는 특허권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소유권: 우선 법적 지위를 통해 검색하고, 유효한 특허이며, 양도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합법성과 양도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허의 역사적 문제: 첫째, 특허가 다른 사람과 허가 계약을 맺었는지,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해결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필요한 법률 문서를 검토합니다. 특허권 양도 쌍방은 반드시 신분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외로 양도하려면 반드시 국가 특허 관리기관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가 특허 관리기관이 만든 계약서 또는 특허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특허권 양도를 규범화할 수 있는 기타 계약서 텍스트를 채택해야 합니다.

5. 특허권 양도협정은 국가 특허관리기관의 등록과 공고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6. 특허권 양도협정이 일반 경제계약과 기술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서류와 기술자료의 양도, 양도비의 입금, 특허 소유권 변경 등을 포함한다. , 지적 재산권 전문 서비스 기관이나 위탁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여 서명을 도울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