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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실질심사청구서 제출기한 등 분할출원에 적용되는 각종 법정기한은 최초 출원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만료일까지 2개월 미만이거나 만료된 각종 기한의 경우, 신청인은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합격 통지를받은 날부터 다양한 절차. 출원이 만료되어도 재발행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취하 간주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특허출원A의 경우 출원일이 2009년 10월 15일이었다. 출원인은 2012년 9월 1일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였고, 해당 출원은 2012년 9월 30일에 실체심사 단계에 진입하였다. 신청인은 2012년 11월 1일에 분할신청 B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분할출원 B의 경우, 실체심사청구서 제출기한은 여전히 ​​최초 출원일인 2009년 10월 15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분할출원 B를 제출한 시점에는 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분할출원 B를 제출한 날(2012년 1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보호기간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우선권주장출원의 보호기간과는 다릅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신규출원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유효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만료된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수수료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수락 통지를받은 날부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액 지불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간주 철회 통지를 발부합니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분할출원 B를 제출한 시점에 실체심사료 납부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분할출원을 제출한 날(11월 1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