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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은 어떤 종류의 특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가 있다.

1. 발명 특허: 발명 특허는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의미하며 매우 독창적인 혁신적인 성과입니다. 발명 특허 출원에서 신청인은 상세한 특허 출원, 설명서, 권리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명 특허는 보통 20 년 동안 유효하며 침해와 권리 보호를 포함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실용 신안 특허: 실용 신안 특허는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키며 비교적 간단한 혁신이다. 실용 신안 특허의 출원 요건은 발명 특허보다 낮고 심사 절차가 더 간단하다. 실용 신안 특허는 보통 10 년 동안 유효하며 그에 따른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다.

3. 외관 디자인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이며 미관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인 성과입니다. 외관 설계 특허 출원에서 신청자는 제품 설계 도면 또는 사진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는 보통 10 년 동안 유효하며 제품의 독특한 외관을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 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제: 특허국은 특허 신청에 대한 형식심사만 하고, 수속과 서류가 완비되면 특허권을 등록하고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다. 등록제를 채택하면 특허의 질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비준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천 중 특허 수가 범람했지만, 품질이 보편적으로 낮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2. 실질심사제도: 형식심사뿐만 아니라 발명의 참신함, 선진성, 실용성까지 포함한다. 실질심사는 특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대량의 높은 수준의 심사원이 필요해서 대량의 밀림을 초래하기 쉽다.

3. 연기심사제도: 형식심사를 통과한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 18 개월) 후에 발표되어 임시 보호를 제공합니다. 발표 몇 년 후, 신청인은 특허청에 실질심사를 요청했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연기 심사 제도를 채택하면 심사 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특허 심사 비준에 대해 연기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특허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