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인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위탁 수속을 처리하지만, 제출한 위탁서에는 위탁권한이 재심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것은 미탁으로 간주된다.
(2) 재심 요청자가 동시에 여러 특허 기관과 위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수취인으로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절차에서 가장 먼저 위탁된 특허 기관을 송달인으로 간주한다. 먼저 위탁된 특허 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가장 먼저 서명한 특허 기관을 수취인으로 간주합니다. 서명이 순서가 없는 경우 (같은 날 별도 위탁),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미위탁 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법에 따라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특허 기관의 재심 요청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그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그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