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배상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해석에서 말하는 고의는' 상표법' 제 63 조 제 1 항과' 반부정경쟁법' 제 17 조 제 3 항에 규정된 악의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배상 해석에 관한 제 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침해당한 지적재산권의 종류, 권리 상황, 관련 제품의 인지도,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고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의도를 초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나 이해관계자의 통지와 경고를 받은 후 침해 행위를 계속한다. (2) 피고나 그 법정대표인 또는 관리인은 원고나 이해관계자의 법정대표인, 관리인 또는 실제 통제인이다. (3)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노동, 노무, 협력, 허가, 유통, 대리, 대표관계가 있어 침해당한 지적재산권에 접촉한 적이 있다. (4) 피고는 원고나 이해관계자와 업무 왕래를 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침해당한 지적재산권을 접촉한 적이 있다. (5) 피고는 불법 복제 또는 위조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다. (6)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배상 해석에 관한 제 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침해 수단과 횟수, 침해 기간, 지역 범위, 규모와 결과, 침해인의 소송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 침해행위로 행정처벌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책임을 추궁당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 행위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지적 재산권 침해; (3) 침해 증거를 위조, 파괴 또는 숨기는 것; (4) 보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침해 행위 이익 또는 권리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6) 침해는 국가 안보, 공익 또는 개인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7)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