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비직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창조는 두 명 이상의 발명가,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완성한 것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 * * 공동발명자 또는 * * * 공동디자이너라고 한다. * * *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및 취득한 특허권은 * * * 소유입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비직발명창조는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 발명창조를 말한다. 비직발명창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단위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종사하는 발명창조는 단위가 지정한 임무가 아니다. 둘째, 단위가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 창조다.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만든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한 본업 또는 단위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만약 비직발명 특허 출원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발명가 개인에게 속하며, 부서에서 수행한 임무로 인정되고, 단위 지정 임무인지, 단위가 제공하는 해당 물질적 조건과 기술을 사용했다면 직무발명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