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닝샤회족자치구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 (20 19 개정)
닝샤회족자치구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현대농업을 건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화" 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 기계 장비 농업을 사용하여 농업 생산 및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기술 수준과 경제적 및 생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는 농업생산과 그 제품의 초가공 및 기타 관련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과학 연구, 보급, 생산, 판매, 사용, 수리, 교육, 훈련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업기계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농업 기계 과학 연구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업 기계의 새로운 도구와 신기술을 보급하고, 과학 연구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 기계화 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기계 관리와 농업기계화 보급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서가 소속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의 새로운 기계,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기계감정검사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계검사감정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비상관리, 공안, 교통, 임업, 초원, 수리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 기계화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계화 서비스 조직을 지도하고 지원하여 농업기계의 보급과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과학 연구 보급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본 지역의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서로 다른 농업 재배 지역에 농업 기계화 시범 기지를 세워야 한다. 농업기계 생산자, 경영자, 보급자들이 농업기계 시범점을 세우고 농업기계 적용성 실험과 선진 시범을 실시하여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으로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다. 제 9 조 농업기계 신제품, 신기술은 선진적이고, 적용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홍보인은 홍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 신제품, 신기술의 보급은 도입, 실험, 시범, 보급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자치구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에 따라 자치구 중점 지지와 보급을 위한 농업기계 제품 카탈로그를 적시에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자치구가 보급을 지원하는 농업기계제품 카탈로그에 등재된 제품은 농업기계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했으며, 그 선진성, 적용성, 안전 및 신뢰성은 농업기계감정기구가 검증한다. 제 3 장 품질 보증 제 12 조 농업기계 생산자, 판매자는 그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조와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농업 기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다. 제 13 조 농업기계 생산자와 판매자는 부품 공급, 훈련, 상담 등 애프터서비스를 부담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농업 기계 생산, 유지 보수 및 작업 품질 표준은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이행해야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지방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 기계 수리 업무에 종사하려면 필요한 수리 장소, 필요한 수리 시설, 장비 및 테스트 장비, 해당 수리 기술자, 안전 보호 및 환경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 16 조는 농업기계 수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농업 기계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

(b) 농업 기계 장치의 조립 및 수정;

(3) 폐기 조건에 도달한 농업기계의 수리를 접수한다.

(4) 법률, 규정 및 국무원 농업 기계화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 행위. 제 17 조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와 시장감독관리부는 농업기계제품의 품질, 수리품질, 안전생산, 운영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제품의 품질, 수리품질, 안전생산, 운영품질에 관한 불만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접수 권한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농업 기계 품질 감독 전화, 감독 우편함 또는 홈페이지를 사회에 발표해 고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9 조 자치구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농업기계 품질 조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하며, 농업기계 사용자의 불만과 농업생산의 실제 필요에 따라 특정 유형의 농업기계 제품의 적용성, 안전, 신뢰성,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조사된 단위와 개인은 품질 조사에 협조하여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